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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포장방법 모르면 과태료 부과

제조·수입·판매사 모두 준수 해야

  • (2020-12-03 16:57)

제조·수입·판최근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제품포장규칙)’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업체들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규칙준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포장규칙은 올해 초 개정되어 지난 7월 1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된 제품포장규칙은 제조사 또는 수입자뿐만 아니라 판매자에게도 적용되는 만큼 업계도 해당 규칙 내용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환경부는 생활폐기물의 35%를 차지하는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월 29일 제품포장규칙을 일부 개정하고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제품의 제조사, 수입사, 판매사는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포장공간비율과 포장 횟수를 준수해야 한다.

기준에 따르면 제품의 종류는 단위제품(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 단위의 제품)과 종합제품(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 단위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으로 나뉜다. 단,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 소량(30g 또는 30ml 이하)의 비매품(증정품) 및 설명서, 규격서,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제품의 특성상 1개씩 낱개로 포장한 후 여러 개를 함께 포장하는 단위제품의 경우 낱개의 제품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제품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 과정에서 부스러짐 방지 및 자동화를 위해 받침접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장 횟수에서 제외한다.

종합제품의 경우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위제품은 제품별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는 종합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단위제품인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기존 80ml 또는 80g 이하는 포장 횟수를 2차 이내로 하지 않아도 되었으나 이제는 2차 이내로 통일해야 한다. 또, 화장품의 내용물 보호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차 포장 외부에 덧붙인 필름(투명 필름류만 해당)은 포장 횟수의 적용대상인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사 임원은 “일부 기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납품을 받아 판매하는 입장이다 보니 제조사에서 납품하는 대로 판매만 하고 있을 뿐, 제품 포장이나 공간비율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다”며 “판매사도 같이 준수해야 하는 만큼 제대로 숙지하고 전 제품의 포장 횟수 등을 파악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B사 임원은 “솔직히 이런 규칙이 있는 줄도 몰랐다.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설령 개정된다는 소식을 들어도 판매사 입장에서는 제조사에만 해당하는 줄 알지 판매사에게까지 적용된다고 누가 생각하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전 제품을 다시 확인해야 하고 재고 물량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이 있다면 다시 포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걱정했다.

한편, 환경부는 제품포장규칙을 또 일부 개정한다고 지난 10월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택배 등 수송 포장재에 대한 포장 방법에 관한 기준을 신설하고 포장재에 불필요한 잡자재를 첩합, 도포, 부착하는 행위로 인한 포장재 재활용 곤란, 자원 낭비 등의 문제를 개선하고 이를 금지해,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2월 9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집해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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