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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등록 다단계업체 3곳 적발

코로나 확진 이후에도 영업 계속한 업체도…경찰 고발 조치

  • (2020-09-04 09:01)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8월 25일부터 3일간 서울 강남구, 경찰과 함께 관내 무등록 방문‧다단계판매 등 불법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체 3곳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9월 3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는 방문판매업체 본사 및 지점·홍보관 등이 밀집해 있으며 코로나 확산 중에도 고수익·부업을 미끼로 영업, 설명회 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3개 업체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를 하고, 온열매트, 화장품, 기능성 신발 등을 판매하면서 3단계 이상의 구조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지난 7월 1일부터 총 1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사는 이번 점검에서도 1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 있었으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에 취약한 상황이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이들 업체를 즉시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무등록 다단계 등은 통상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사안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공정위 사무처장 전결로 고발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9월 11일까지였던 무등록 등 불법업체 점검 기간을 9월 18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유사수신‧가상화폐 설명회 등을 연 업체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금융감독원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9월 1일부터 ‘불법 방문판매 긴급점검반’을 가동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구 외에 신고 접수 불법업체, 안전 신문고 민원 발생 업체 등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점검할 계획이다.

신봉삼 공정위 사무처장은 “점검 과정에서 미신고·미등록 불법 영업 적발 시 즉시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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