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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에 ‘제조업체 표기’ 논란 여전

“짝퉁 제품 난립”vs“소비자 알 권리 침해”

  • (2020-09-04 09:01)

화장품에 제조사를 표기하는 것과 관련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화장품 관련 단체‧협회에서 ‘제조사 표기 삭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다시 건의하고 있다는 소문이 화장품 업계 내에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업체들은 제조사 정보가 드러나면서, 해외기업이 해당 제조사에 유사제품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해 모방제품이 늘어 수출이 감소한다는 주장이고, 제조사들은 표기를 없애는 것은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량 화장품이 늘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 20대 국회에 ‘제조사 표기 삭제’ 법안 폐기
‘제조사 표기 논란’은 지난 2011년 화장품이 개정되면서 화장품의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의 상호 및 주소 기재가 의무화되면서 해마다 나오고 있는 이야기다. 제조업자란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의 제조사를 말하고,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을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유통업체를 뜻한다.

이러한 유통업체들의 요청에 지난해 10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2명이 ‘화장품에 제조사 표기 삭제’를 골자로 한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역시 이 개정안을 근거로 지난해 12월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방안’에 따라 제조사 표기 의무를 없앤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제조자 표기 의무로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가 공개돼 유사제품이 증가하고 중소 브랜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며 수출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며 제조사 표기를 삭제해야 한다는 유통업체의 뜻에 공감을 표했다.

또 제조업체 표기를 없애면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소비자의 불안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화장품 판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책임은 제조자에게 있지 않고 현재도 판매회사에 있다. 판매자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종료로 자동폐기 되면서 제조사와 화장품 유통업체의 갑론을박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에선 화장품 포장지에 제조사를 일련번호로 표기하거나 제조국가(made in korea)로 표기하고 있다.


◇ 제조‧유통 과정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야
화장품을 주요 상품으로 취급하는 다단계업계도 제조사 표기 삭제에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중국에 제품을 유통하고 있는 모 다단계업체의 대표는 “제품을 중국에 가져가서 한 박스를 팔면 이미 중국 내에서 유사상품을 준비하고 있고, 2∼3박스 팔면 유사상품이 나와 판매된다는 소문도 있다”며 “제조사 표기를 꺼리는 이유는 상호‧주소지가 나와 있어 모방제품을 만들기 쉬운 이유 때문인데, 예전부터 나온 이야기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저희 같은 판매업자에게는 큰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중국 위생허가 획득 과정에서 자사 제품 이름과 똑같은 짝퉁 제품이 이미 판매되고 있어 다른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한 경험도 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은 제조원을 보고 화장품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유명하지 않은 업체가 만들었으면 잘 사지 않는다”며 “중소 ODM‧OEM 업체에서 납품받는 영세 업체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제조사 측은 제조사 표기를 없애면 오히려 불량 화장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짝퉁이 비교적 많이 쏟아져 나오는 중국은 굳이 제조사를 표기하지 않아도 모방제품을 만들어 낼 것”이라며 “제조사 표기를 없앤다면 판매업체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인증되지 않는 제조사를 찾을 것이고, 결국 불량 제품 양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은 제품 제조부터 공급, 유통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우선 이러한 시스템을 갖춰 소비자들의 알 권리 침해, 품질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제조사 표기 삭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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