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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이넷 인터넷쇼핑몰, 피해 심각

과대과장 광고까지…해당 업체 “법적 대응하겠다”

  • (2020-02-14 08:58)

건강식품을 먹으면 잘린 손가락이 새살로 돋아나고, 암을 완치한다는 등 허무맹랑한 광고가 판치는 쇼핑몰 사이트에 다단계판매업체 제품이 함께 팔리고 있어 관련 업체의 피해가 예상된다.

이 사실을 인지한 피엠인터내셔널, 비사이코리아, 아바디인터내셔널, 시너윈스 등 해당 업체들은 즉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이트는 상생주식회사(법인)의 ‘유아이넷’이라는 쇼핑몰. 이 사이트에서는 다단계업체 제품뿐만 아니라 중국 건강식품으로 알려진 메보, 미국 다단계업체 뉴유라이프의 소마덤젤을 비롯해 생활용품, 상품권, 여행권 등을 팔고 있다.

메보를 소개하는 글에는 ‘종양, 백혈병, 암 환자의 수명을 연장하고 완치된다’, ‘잘려나간 손가락도 새로운 살로 다시 돋아난다’, ‘60세 부녀자도 월경하고 아이를 낳는다’, ‘60세 나이의 외모와 신체 조직이 20세로 돌아간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국내에서 유통할 수 없는 제품에 대해서도 ‘성기능 강화’, ‘시력향상’, ‘신장기능 향상’, ‘치매‧염증치료’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이트에서 자사 제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에 해당 다단계업체 관계자들은 “불법 업체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특히 피엠인터내셔널의 경우 제품에 대한 설명, 피부괴사 상태와 호전된 상태의 사진이, 아바디인터내셔널의 제품 설명에는 ‘항암효과 극대화’라는 표현을 사용한 홍보물이 올라와 있다.

최근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직원을 채용하는 등 이 사안에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피엠인터내셔널은 “근래에 본 허위‧과대광고 중에 가장 심각하다”며 “이 문제를 1순위로 두고 서면 항의, 법적 대응 등 즉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바디인터내셔널 역시 “우선 해당 사이트 대표에게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이라며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사법 당국에 신고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비사이코리아 관계자는 “이 사이트에 올라간 제품 이미지, 상표 등 모두 비사이코리아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그대로 끌어다 쓴 것으로 보인다”며 “저작물권에 관한 권리 등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 검토하고 당장 법적 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쇼핑몰 사이트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영업 의심도 받는다. 이 사이트에는 ‘협동조합 플랫폼’을 내세워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상품홍보, 홈페이지 분양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문제는 정회원 자격을 갖추고, 다른 사람을 정회원으로 소개하면 수당을 1대에서 3대까지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것.

이에 대해 해당 쇼핑몰 대표 김 모 씨는 “해외직구 구매대행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제품 설명 등 자료는 본사에서 그대로 퍼온 것”이라며 “(내가) 다단계업체에 가입해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이고, 협동조합 플랫폼은 지금은 안 한다”고 해명했다.

향후 사업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며 “법적인 조치가 취해지면 해당 글을 내리던지 하겠다”며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식약처는 해당 사이트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고, 조사에 나서기로 했으며, 공정위는 해당 사이트 검토 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차단 요청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줄기세포, 성장호르몬, 피부재생 등의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단순 과대광고를 넘어 약사법 위반”이라며 “미국 의약품도 화장품으로 허가받아 한국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지금 소마덤젤에 대한 광고행위는 화장품일 경우 심의자체를 통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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