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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의뢰 받은 유사수신 업체 14% 증가
금감원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 보장, 사기 가능성 높아”
올해 상반기 수사 의뢰를 받은 유사수신 업체가 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 이하 금감원)은 올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신고 건수는 2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3% 줄었다고 9월 16일 밝혔다. 하지만 이는 단순문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수사 의뢰를 받은 유사수신 업체는 81곳에서 92곳으로 13.6% 증가했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피해 신고는 총 5만 1,456건이다. 이 중 서민금융상담이 70.4%로 가장 많았고, 보이스피싱(25.2%), 미등록대부(2.2%), 불법대부광고(1.0%) 순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신고 되고 있으나 유사수신 여부 등 단순문의가 줄어들면서 신고는 감소했다”면서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대부광고는 작년 상반기 (408건) 대비 26.0%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보이스피싱신고 건수는 44.6% 줄었다. 미등록대부(-33.1%), 불법 채권추심(-53.2%), 고금리(-15.2%) 관련 신고 건수도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로 인해 사기범에게 돈을 송금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또는 경찰청(112)으로 유선이나 서면으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며 “가상화폐 투자를 권유하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회사는 사기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금융감독원 ‘파인’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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