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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장품 수입사 2곳에 시정명령

“정동화장품·CVL코스메틱…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

  • (2019-07-08 11:40)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동화장품(주)과 CVL코스메틱스코리아(주)가 화장품을 수입하여 총판과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거나 온라인 판매 시 할인율을 제한한 행위와 판매목표를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7월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동화장품 등은 200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총판 등과 온라인 영업을 금지하는 거래약정서를 체결하고 공문·교육을 통해 수시로 온라인 판매 금지사실과 위반 시 패널티를 공지했다.

이러한 행위는 총판 등의 거래상대방 선택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구속조건부 거래로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된다.

또 2015년 6월부터 소비자용 제품, 2018년 6월부터 업소용 제품에 대하여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할인율을 제한하고 이를 강제했다. 거래상대방의 최저판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제29조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에 해당된다.

정동화장품은 이를 위반한 총판 등에 대해 2007년 8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5,800여 만 원의 배상금을 부과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분기별 판매목표 및 패널티 사항을 포함하는 ‘특약서’를 총판들과 체결하고 시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판들은 수입 에스테틱 화장품의 유통경로를 다양화하고, 온라인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다양한 가격비교 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거래행위와 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공정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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