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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발목 잡는 해외기술규제 개선

WTO TBT 위원회 7개국 12건 규제 해소

  • (2019-06-24 00:00)

정부가 그동안 수출기업의 발목 잡는 해외기술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산업통산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17일∼21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 참석, 우리기업의 수출애로 해소방안을 협의했다.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를 뚯한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품질·안전 인증, 에너지 효율 등 해외 기술 규제 28건에 대해 12개국 규제당국자들과 양자협의를 실시했다.

 

이중 7건의 사안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등 입장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다자회의에서 공식안건(STC)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해외 규제 당사국들과 다·양자 협의를 실시한 결과 ,대표단은 중국, EU, 중동, 중남미 등 7개국 12건에 대해 규제개선 또는 시행유예 등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중국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한 사이버보안 및 수입식품분야 규제에 대해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기로 했다.

 

네트워크 안전법과 관련해서 IT제품 및 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원칙을 재확인 하였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기밀유출 방지 문구'를 규정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모든 수입식품에, 수출시 마다 수출국 정부증명서 발급의무화 규정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키로 했다.

 

정부는 중국 규제당국의 이번 공식 약속으로 그간 우려됐던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규제대상 모호성, 처리절차 불확실성에 대한 애로가 상당히 해소되고 식품수출 시 과도한 불편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EU는 에너지효율 라벨표기를 일원화하고 기재사항을 간소화했다. 그동안 식기세척기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유통채널별(인터넷판매, 광고홍보물) 상이한 라벨 표기방식을 통합했다.

 

페루는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규제 시행일을 핵심 인프라인 시험소의 지정시점 이후로 연기하기로 하고 세탁기 온도시험 및 사후관리 기준을 명확히 해 인증에 대응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확보했다. 코스타리카는 냉장고 에너지효율 관련, 멕시코 시험성적서를 인정해 우리기업의 남미시장 인증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은 유해물질 사용제한(RoHS) 규제대상 범위에 도로주행용이 아닌 차량인 건설장비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쿠웨이트는 에어컨 에너지효율규제 시행기준을 판매일이 아닌 통관일로 명확히 하여 통관된 재고 제품에 대한 규제 부담을 해소했다.

 

베트남은 타이어의 인증서 발급방식을 변경했으나 우리 기업이 취득한 기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 연장, 신규 시험성적서 발급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확보했다.

 

정부는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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