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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경부 MRI 건강보험 확대 적용

환자 검사비 부담 1/3 수준 감소

  • (2019-05-03 10:59)

얼굴,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 검사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눈, 귀, 코, 안면 등 두경부 MRI(자기공명영상법) 검사의 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두경부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병력 청취, 선행검사 결과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MRI 검사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두경부 MRI 검사 기준은 중증 질환이 의심되더라도 악성종양, 혈관종 등이 진단된 환자만 건강보험 적용되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다.

복지부는 이번 두경부 MRI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 환자들의 병원비 부담이 병원 규모에 따라 평균 50만∼72만원에서 16만∼26만원으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증 질환자의 충분한 경과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 예를 들어 6년 동안 총 4회 검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받았던 양성종양 환자의 경우 10년 동안 총 6회 검사로 늘어난다. 경과관찰 기간 중에 정해진 횟수를 초과해 검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률만 80%로 높게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두경부 MRI에 이어 하반기에는 복부, 흉부 MRI까지 건강보험이 확대 될 것”이라며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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