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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적발
2018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공개
금융감독원(원장, 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262곳을 점검하여 26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다양화돼 점검만으로 불법혐의를 적발하기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다. 또 홈페이지 광고•게시물 내용에 대한 일제점검보다는 유료서비스에 직접 가입하여 구체적인 혐의사항을 확인하는 암행점검의 적발률이 높다.
2018년 237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에서는 18개 업체(적발률 7.6%)가 적발됐으며, 암행점검에서는 25개 업체 중 8개 업체(적발률 32%)가 적발됐다.
주요 불법유형으로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수익률을 과대표시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가 14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고객에게 1:1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일임도 10건 적발됐다. 이 밖에 무인가투자매매 중개 3건, 유사수신 1건, 금전대여 중개 주선 1건 순이다.
금감원은 혐의가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수사기관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회원가입 및 투자정보 활용에 신중을 기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 금감원이나 한국소비자원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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