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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기한 3개월’ 신규업체 발목 잡는다 (2018-07-27 10:12)

신규업체 반품률, 평균치의 4배… “반품기한 대폭 단축해야”

다단계판매업계의 반품기한이 신규 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한 신규업체의 반품률이 전체 평균치의 약 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19일 공개한 ‘2017 다단계판매업체 주요 정보’에 따르면, 2017년 다단계판매업체의 전체 반품•환불처리액수(이하 반품액)는 1,221억 원, 반품률은 2.4%인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 2017년 신규로 등록해 영업실적이 있는 17개 업체의 반품률은 9.5%로 전체 반품률에 비해 4배가량 높았고, 반품액은 41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의 관계자들은 “긴 반품기한을 악용한 판매원들이 수당만 받고, 반품을 하는 행위가 결국 신규업체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은 신규업체의 경우 떴다방의 표적이 되기 쉽고, 폐업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업체들도 “반품이 쏟아지면 수당 환수의 문제도 있지만,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줘야 한다는 규정으로 이중고를 겪는데 영세한 기업들이 무슨 수로 감당하느냐”고 하소연하고 있다.

디앤에이라이프, 에스엔지월드 등이 집단반품에 휩쓸려 폐업까지로 치달은 가장 최근의 사례다.

특히 에스엔지월드의 기존 판매원들은 반품을 위해 특판조합에 보상을 요구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절하면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 회사의 판매원들은 지난 4월 27일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반품금액의 45%를 돌려받기 시작했다. 회사가 문을 닫은 지 1년 4개월 만의 일이었다. 이에 대해 공제조합은 1년 4개월 만에 환불해줘도 되고, 기업들은 3영업일 내에 환불해야 하느냐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하지만 반품기한 조정에 대해서는 중소업체와 대형업체와의 온도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소업체의 경우 일제히 들어오는 반품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까지 있는데 반해 안정적인 반품 시스템을 갖춘 대형업체의 경우 반품기한을 줄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반품기한이 신규업체 성장의 견제장치 역할을 하면서 대형업체가 선뜻 나서지 않는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의 총 반품액은 792억 원으로 전체 반품액의 65.0%를 차지했고 반품률은 2.2%였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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