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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신고 심사위’ 민간 중심 개편

신고인 의견 진술 보장 및 참고인 명확화

  • (2018-05-15 17:4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5월 9일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해 5월 18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정위에 접수되는 재신고 사건의 심사 개시를 결정하는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가 민간중심으로 개편되며, 신고사건의 처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할 경우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한다. 또 참고인 조항을 정비해 이해관계인, 자문위원, 관계 행정 기관, 공공기관 및 단체,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단체 등을 ‘참고인’으로 명시했다. 이외에도 심의 전에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더라도 피심인과 심사관의 동의를 얻으면 즉석에서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재신고 사건 심사위원회는 구성원 3인 중 2인을 민간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1인을 공정위 상임위원으로 구성함으로써 재신고사건의 개시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의장이 피심인이나 심사관의 증거조사 신청에 대해 내용이 중복되거나 심의의 효율적 진행이 저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규정에 명확히 했다. 이 밖에 의장의 심의기일 직권 변경 규정, 특정 사유와 관련한 조사 중지•종결 처리사건 피조사인에 대한 통지의무 추가 등도 개정 규칙에 반영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상 사건의 피해자인 신고인의 의견을 조사•심의절차 모두에서 충실히 듣도록 함으로써 신고인의 절차적 참여권을 강화했다”며 “신고인의 참여만이 아니라 피심인 방어권도 제고해 균형을 맞추면서 위원회 절차의 엄밀성 제고에도 이바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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