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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교육 실시

특판조합과 직판조합, 공정위와 손잡아

  • (2018-03-23 10:43)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특판조합)과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이하 직판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와 손잡고 불법 피라미드 피해예방 교육에 나섰다.

특판조합은 대학생 불법 피라미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직판조합과 공동으로 피해예방 포스터와 리플릿 등을 전국 대학, 소비자단체에 배포했다고 3월 12일 밝혔다.


대학교 신학기 개강시기에 맞춰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전국 340여 개 대학과 공정위 5개 지방사무소,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된 피해예방 포스터 및 리플릿은 불법 피라미드의 주요특징을 꼼꼼하게 담고 있다. 포스터 7,000부 리플릿 16만 부가 제작 및 배포됐으며, 특히 리플릿(3단 접이식 전단)은 불법 업체의 취업·고수익 미끼 유인사례, 합숙 및 대출 강요 사례 등 실제 피해사례들을 수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계정, 공식 블로그(공정경쟁발전소) 등 SNS에서는 대학생을 울리는 불법 피라미드 특징과 예방법 및 양 조합이 시행하는 신고포상제도를 재미있게 소개하는 동영상이 게재되어 불법업체에 대한 경각심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고 있다.


또한 2월 28일부터 3월 29일까지 1달 간 서울·인천·광주 주요 지하철 객실 내부에 ‘액정표시장치(LCD)동영상 광고'와 ‘모서리형 부착물 광고'를 설치하여 일반 소비자 및 국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객실 내부 상단 모서리에 부착된 광고물은 불법 행위 유형과 내용을 도식으로 알기 쉽게 표현하여 불법 피라미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도록 했다.


특판조합과 직판조합, 공정위는 경기불황과 취업난을 틈타 불법 피라미드 업체들이 대학생들에게 접근해 취업 또는 단기간 고수익 보장 등을 내세우며 불법으로 영업, 대학생들이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피해예방 포스터 및 리플릿을 배포하게 됐다.

특판조합 유재운 이사장은 “향후 특판조합은 공정위 및 직판조합 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유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대학생들이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등록 다단계판매회사, 불법 피라미드 업체 및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을 양 조합에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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