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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자 43개사 불법혐의 적발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 (2018-03-02 09:38)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 이하 금감원)은 333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일제점검 및 암행점검을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차례 실시한 결과 43개 업체에서 불법혐의를 적발했다고 2월 28일 밝혔다.

이는 2016년에 비해 8개 업체가 증가한 수로, 금감원은 일제점검에서 28개, 암행점검에서 15개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기존 홈페이지 단순점검과 다르게 30개 유사투자자문사에 대해 최초로 암행점검을 실시해 회원제 방식을 통해 폐쇄적으로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개중에는 암행점검을 의식해 스스로 불법행위를 시정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이와 동시에 금감원은 신고포상제도를 시행해 유사투자자문신고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반기 당 1회) 심사하여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내용의 구체성, 적시성, 예상피해규모 등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제보 내용의 가치성을 고려하여 포상자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검사•제재권이 없는 감독상의 한계로 점검업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서는 일반투자자의 제보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해 앞으로도 신고대상 불법행위 관련 제보에 대해서 신고포상제도 운영을 지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감독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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