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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일제단속 시작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

  • (2018-02-01 14:47)
정부가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진행되는 일제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은 법정최고금리가 2월 8일 연 24%로 인하됨에 따라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증가 우려가 높아져 진행됐다.

집중신고대상은 (불법사금융 영업) (연 24%, 2.8일부터 적용) 위반 , 협박, 심야 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 등이다.

금융감독원(1332번), 경찰서(112번) 및 지방자치단체(서울 120번)과 금융감독원·경찰청 홈페이지 및 모바일 금융감독원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되며 피해자 상담 및 법률지원 등의 구제조치를 즉시 진행되는 한편 신고자 신변보호 조치가 병행된다.

불법사금융 신고와 연계해 검찰·경찰·금융감독원·지자체 합동으로 대대적 집중단속 등 강도 높은 수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진행하며,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해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천에 대한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정부 관계자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들께서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하고,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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