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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실명거래 실시

외국인 미성년자 개입 차단

  • (2018-01-25 10:44)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 이하 금융위)는 은행권이 가상통화 취급 업소간 시스템 연동 등의 작업을 거쳐 1월 30일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실시되는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기존 ‘가상계좌 서비스’를 완전히 대체해 실행됐으며 외국인과 민법상 미성년자의 가상통화 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고안됐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는 가상통화 취급 업소의 거래 은행과 이용자가 보유한 계좌의 은행이 같다면 해당 계좌로 입출금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취급 업소의 거래 은행과 이용자 계좌의 은행이 동일하지 않다면 추가적인 입금은 불가능하고 출금만 가능하다. 따라서 앞으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입금을 원하는 경우, 그 업소가 거래중인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하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은행권은 자율적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제공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의무 등을 준수하여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점검하고 고객확인 등 효과적인 내부통제 절차, 시스템안정성, 고객보호장치 등을 갖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명거래로 인해 자금이동이 투명해져 보이스피싱 등 범죄악용이 줄어들 것”이라며 “향후 과세방안이 확정될 경우 활용될 수도 있고 투기과열 시 가상통화 시장안정을 위해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 FIU(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금융회사가 가상통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때 자금세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1월 30일부터 시행됐다. 금융위 의결과 의견 청취 기간을 거쳐 실행되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1월 8일부터 1월 16일에 걸쳐 가상통화 취급업소와 금융거래가 많은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한 업무실태 집중 점검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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