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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

위생관리 및 원산지 표시 집중 단속

  • (2018-01-23 15:21)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제수·선물을 위한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 성수식품 단속에 들어갔다.

이번 점검은 1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및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소비자감시원 4,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나 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총 2만 3,0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인 ▲식품의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원산지 거짓표시 ▲비위생적 식품 취급 등이다. 특히 정부는 원산지 부정유통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들을 수거해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설 성수식품을 공급하겠다”며 “이번에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품에 관한 불법 행위가 의심되거나 목격했을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전화 110)나 원산지 위반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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