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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TC 다단계 지침 발표
지난 1월 4일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이 다단계판매업체 회원들이 비즈니스 관행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비즈니스 지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은 비록 구속력은 없지만 보상플랜, 제품 재고 등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17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FTC의 이번 지침은 다단계판매와 피라미드를 구별하는 방법, 보상플랜의 불공정 및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등을 다루고 있다.
<다이렉트셀링뉴스 1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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