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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검출
소비자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기준과 의무 요청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결과 전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12월 6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방향제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기준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완제품 형태의 화장품 원료 및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대상인 아로마 오일 제품 20개는 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로, 모든 제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d-limonene)과 리날룰(linalool)이 검출됐다. 리모넨은 눈•기도를 자극하며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고 리날룰은 피부와 접촉시 자극 및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우리나라는 방향제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기준이 없으며 화장품은 표시를 권장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유럽연합은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민감한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해당 성분의 포함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CLP 표시기준(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포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과민성 물질이 0.1% 이상 함유된 제품의 포장에 해당 물질명과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음’이라는 주의사항을, 화장품(씻어내는 제품은 0.01%, 그 외의 제품은 0.001% 이상)은 해당 물질명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방향제용 아로마 에센셜 오일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환경부 고시 제2017-150호)에 따라 자가검사 후 눈•피부에 직접적인 접촉을 피하라는 등의 주의사항을 표시하여 판매해야 하지만 방향제용 제품 13개 중 10개는 ‘마사지제’나 ‘목욕제’ 등 인체와 접촉하는 화장품 용도로도 판매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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