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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

총수일가 사익편취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20억 원

  • (2017-11-03 10:51)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부당 지원 행위, 하도급•유통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포상금 규정이 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신고 포상금 고시)을 개정, 2017년 10월 3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정 신고 포상금 고시에서는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 포상금 지급 기준을 신설하여,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포상금 지급액은 신고된 위반 행위의 조치 수준(과징금, 시정명령 또는 경고)과 신고 시 제출된 증거 수준(최상, 상, 중, 하)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했다. 신고 포상금 한도는 최대 20억 원(과징금 미 부과 시 500만 원)으로 했다.

이전에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 지급되던 포상금 수준에 비해 2배 인상된 금액이 총수일가 사익 편취 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예를 들어 신고된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액이 60억 원이고 증거 수준이 최상일 경우, 기존 부당 지원 행위 신고자에게는 2억 8,5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되었으나 사익 편취 행위 신고자에게는 5억 7,000만 원이 포상금으로 지급된다. 부당한 지원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과 한도도 대폭 상향했다. 동일한 과징금이 부과되고 증거 수준이 동일할 경우 기존에 비해 2배 인상된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신고 포상금 한도를 이전의 최대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인상했다.

아울러, 하도급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도 이전의 최대 1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인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으로 내부 고발자 등의 신고 유인이 제고되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법 위반 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정위는 이번 신고 포상금 고시 개정 내용을 포함하여 신고 포상금제 운영 전반에 대해 국민들의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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