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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핑거페인트 안전성 문제 적발

제품 절반이 유해물질 기준초과

  • (2017-10-20 09:44)

어린이의 시각•촉각 발달과 창의력 향상을 위해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놀이용으로 활용하는 핑거페인트(Finger paints)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 이하 소비자원)은 핑거페인트로 판매되는 20개 제품 중 10개 제품이 유해물질 등의 안전기준을 초과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핑거페인트는 손가락과 손에 묻혀 도화지, 벽 등에 직접 바를 수 있도록 어린이를 위해 고안된 물감이다.

6개 제품은 미생물로 인한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한 CMIT와 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최대 6배, 1개 제품은 BIT가 34.8배 검출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도 알려진 CMIT에 노출되면 심각한 피부발진• 피부알레르기•안구 부식과 체중감소를, MIT는 노출 시 피부 자극•피부 부식성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또 BIT는 노출 시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심한 눈 자극, 천식•비염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이다.

또한, 6개 제품의 산도(pH)는 최소 9.5~최대 9.7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였고,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에 있는 안전기준의 680배에 달했다. 산도가 4∼9pH를 벗어날 경우 피부염을 유발하며 위해미생물은 다량 섭취시 배탈과 설사를 유발한다.

이에 소비자원은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기준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한 시정을 권고하였고,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하여 판매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안전확인 신고한 후 핑거페인트(완구) 용도로 판매한 10개 제품과 KC 미인증 2개 불법제품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하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하였으며, 핑거페인트 제품에 대한 안전성 전수조사도 착수할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도 어린이 안전 확보를 위해 안전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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