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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138’ 납품업체 피해 속출

제품 납품 후 결제 대금 못 받아… 폐업 사례도

회사에만 환전 권한 있어 언제든 수당 잠길 우려

  • (2017-09-22 13:37)

온라인 무등록다단계 ‘tps138’에 물품을 납품했던 일부 공급업체들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파산위기에 몰리고 있다. 피해업체들에 따르면 물건은 납품했지만 tps138 측이 대금을 치르지 않아 원부자재, 물류 등에 들어가는 대금 결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업체 관계자 A씨는 “7월에 납품했던 대금이 입금되지 않아 원부자재를 납품 받지 못하고 신용도가 떨어져 택배회사로부터도 배송을 거절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공급계약서를 다 작성하고 납품을 했는데, 갑자기 결제조건을 선불제에서 후불제로 바꾸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통보를 받고도 대금을 받지 못하다가 70일 후에야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7월 납품 분에 대한 결제를 받은 곳도 있고 아직 못 받은 업체도 있는 등 대금결제가 원칙 없이 들쑥날쑥 한다”고 덧붙였다.

미수금이 발생한 공급업체들 중 35개사가 tps138과 거래중단을 선언하고, SNS 등에 연락망을 구축하면서 모임을 결성하기도 했다. 해당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B씨에 따르면 tps138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공급업체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제보가 빗발치고 있다. 

식품 게장으로 tps138과 공급계약을 맺은 한 업체는 1억 여 원의 미수금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폐업했다. 주문 받은 게장을 납품했으나 제 때에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 압박을 견디지 못한 것이다. 게장과 같은 식품의 경우 미리 제조한 뒤 냉동보관을 거치기 때문에 미수금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모임 관계자는 “식품업체의 경우에는 대금을 받지 못하면 한 달에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의 미수금이 발생한다. 두 달이면 3∼4억 원인데 중소기업에서 그 자금압박을 견딜 수 있는 곳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공급사들이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판매원 중 일부는 tps138의 수당 지급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들 회원에 따르면 tps138은 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포인트로 지급하고 있다. 포인트를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회사 측에 요청을 해야 하는데 환전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일부 한국 회원들이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서 회원들을 끌어 모으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인으로부터 사업 권유를 받은 C씨는 “친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권유를 해서 알아보다가 ‘사법당국 tps138 정조준’(한국마케팅신문 659호 기사)이라는 기사를 읽고 친구에게 알려줬다. 그러자 그 친구가 ‘그 기자가 잘못 써서 나중에 정정 보도를 냈다’며 거짓말을 했다”고 말했다.


tps138은 과거 미국에 본사를 두고 피라미드 영업을 해오다 사법처리 됐던 쩐라이즈의 후속 업체로 지금은 중국의 심천에 본사를 둔 TPS의 자회사격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회사의 설립자인 제프 판(Jeff Pan)은 지난 2014년 쩐라이즈 온라인 무등록다단계 쇼핑몰 분양사업을 해오다 피라미드 사기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의해 기소된 바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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