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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판법 길라잡이

청약철회시 발생하는 법률관계 ④

청약철회 기간에 대한 입법론

다단계판매 방식 변화로 청약철회 필요성 감소돼

  • (2017-09-15 09:40)



다단계판매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이 3개월인데 이는 다른 판매방식에 비해 매우 길다. 과연 3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지만, 청약철회 기간은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체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이 필요한 주제이기도 하다.
 
다만, 여기서는 지면의 한계 상 청약철회 기간을 3개월로 인정하게 된 경위와 그 필요성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후, 3개월 이라는 청약철회 기간을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되는지 여부와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실무상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가.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규정에 대한 연혁

구분

청약철회 기간

비고

제정 방문판매법

(법률 제4481, 1991.12.31.)

14

방문판매는 7

1995. 1. 5. 개정 방문판매법

(법률 제4896호 전부개정)

20

방문판매는 10

2002. 3. 30. 개정 방문판매법

(법률 제6688, 전부개정)

3

방문판매는 14


위 표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다단계판매에 대한 청약철회 기간이 3개월로 연장된 것은 2002년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도입하면서부터이다.


나. 다단계판매 방식의 변화
2002년도 방문판매법 전부개정시 전후에는 다단계판매를 함에 있어 다단계판매가 판매조직을 통한 판매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다단계판매원이 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소비자 등에게 재판매하면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을 받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ICT 기술의 발달과 스마트폰의 보급으로 인해 다단계판매원이나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직접 재화 등을 구매하기 보다는 회사에게 직접 구매 신청을 하고 회사가 직접 배송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즉, 소비자들은 다단계판매원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구매하는 비중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다단계판매원은 소비자에게 판매할 재화 등을 회사로부터 미리 구매해 놓을 필요성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이며, 그 결과 미리 구입해 놓은 재화 등이 판매되지 않을 경우 회사에 청약철회를 할 필요성도 점차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방문판매법은 2012. 2. 17. 전부개정 되면서 다단계판매의 정의 규정에서 소매이익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상당수의 다단계판매 회사가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소매이익을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물론 직접적인 개정이유는 다른 곳에 있기는 하였지만, 소매이익에 관한 부분 역시 다른 규제체계와 연결되기 때문에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여전히 다단계판매원에게 3개월의 청약철회 기간을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까? 다단계판매원이 회사로부터 소비자 등에게 판매할 재화 등을 미리 구입해 놓을 필요가 상당 부분 없어졌다고 해서 청약철회 기간을 줄여야 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다단계판매회사들이 기존에 관행처럼 해 오던 판매방식을 일부 개선한다면 청약철회 기간을 조정해야만 할 시기가 빠른 시일 내에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다. 다단계판매원과 소비자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가 2017. 7. 19. 발표한 ‘2016년도 다단계판매업체 주요 정보 공개’에 따르면, 다단계판매회사에 등록된 전체 판매원 수는 829만 명이고, 이 중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수는 164만 명으로 약 19.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우리 대법원은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 또는 하위판매원들에 대한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없다면 방문판매법상의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 등록된 판매원들 중 대부분은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할 의사 자체도 거의 없다고 추정되므로 다단계판매회사들은 소위 ‘소비자형 판매원’들을 더 이상 다단계판매원이라는 울타리에 가둬 놓을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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