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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정의 분명히 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해 인가제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반면, 정부는 거래소에 인가제를 도입할 경우 부작용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 자율규제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가상화폐거래를 금융업으로 포섭해 공신력을 부여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과 정부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가상화폐를 화폐로 보느냐, 재화로 보느냐에 따라 나뉘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가상화폐가 교환의 매개수단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재화로서의 성격을 인정했지만, 정부는 현 시점에서 화폐 등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정의에 대해 분명히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는 가상화폐 기반의 파생상품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가상화폐의 정의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현 시점의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실질적인 법규가 하루 빨리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김 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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