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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유사수신 판결 기조 바뀌나?

집행유예 ‘도나도나’,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9년

전 새누리당 이 모 의원은 ‘엠페이스’ 변호인 등판… ‘눈총

  • (2017-08-18 11:43)

일명 ‘도나도나’ 사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에 그쳤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의 실형이 선고되자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기조가 바뀌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도나도나 사건은 최 모씨(70)와 최씨의 아들이 어미 돼지에 투자하면 새끼를 팔아 수익을 내주겠다며 2,429억 원을 가로챈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8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 부자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업계에서는 엠페이스를 비롯한 쇼핑몰과 가상화폐를 미끼로 유사수신행위를 벌여온 일당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특히 도나도나 사건의 1•2심 재판부가 돼지라는 수익모델이 있다는 이유로 유사수신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이 ‘돼지를 주고받는 것이 계약의 실질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며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 


법원에 계류중인 쇼핑몰이나 가상화폐 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건에도 도나도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적용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를 통해 업계가 정화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대법원이 돼지 거래를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쇼핑몰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면서 사법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한편 창원지검장 출신의 전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엠페이스 조직원의 ‘방문판매법 위반 방조’ 사건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업계의 관계자는 “정치인이 유수사신행위 피의자의 변호를 맡은 사실에 대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권영오 기자 chmargaux@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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