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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의 방문판매법 길라잡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 (2017-08-11 00:00)



-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
- 고지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가. 고지의무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다단계판매업자의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법 제23조, 제24조를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다단계판매원에게 해당 규정의 내용을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법 제28조 제1항).

즉, 다단계판매업자에게 부과된 고지의무는 ① 다단계판매원이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경우와 ②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재화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에 인정되는데, 위 두 가지 행위를 할 때마다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고지한다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경우 다단계판매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므로 다단계판매원 가입신청서에 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대체하는 것이 필요하며, 소비자가 재화등을 구매할 때 역시도 구매계약서에 위 내용을 기재함으로써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법 제28조 제1항의 고지의무는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하거나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업자가 직접 재화등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다단계판매업자의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입법론상으로는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을 모집할 때 마다 다단계판매업자로 하여금 다단계판매원이 법 제23조 및 제24조를 위반하지 않도록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고 할 것이므로, 다단계판매원 가입 신청서에 법 제23조 및 제24조의 핵심 내용을 기재하도록 한 후 본인이 이를 확인하였다는 자필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화등을 구입할 경우 전자문서로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나. 손해배상책임
다단계판매업자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고지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다단계판매원이 법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다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는 다단계판매원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있는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을 한도로 다단계판매업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법 제28조 제2항, 시행령 제35조).

여기서 ‘위반행위의 관련 매출액’이라 함은 법 제5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된다. 즉, ①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 해당 위반행위의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점(해당 행위가 과징금 부과처분 시까지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일을 해당 행위의 종료일로 본다)까지의 매출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위반행위가 특정 분야에 한정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해당 위반행위가 매출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③ 해당 위반행위가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매출액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와 관련하여 법 제23조 및 제24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행위가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각 금지행위 마다 다르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법 제23조 제1항 제1호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한 경우’에는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제7호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되지 아니한 다단계판매원을 다단계판매업자에게 고용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한 경우’에는 매출이나 소비자피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다. 손해배상 범위
다단계판매업자의 배상책임의 기준은 다단계판매원의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액을 그 기준으로 하되,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한도로 한다(시행령 제35조).


라. 구상권
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여 다른 다단계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다단계판매업자는 해당 위반행위를 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 제28조 제2항 단서).

(1) 다단계판매업자가 법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은 일종의 법정책임으로 볼 수 있으며, 불법행위자인 다단계판매원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고 할 것이므로 성질상 부진정연대책임의 성질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해 준 경우 다단계판매업자는 직접 불법행위를 한 다단계판매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구상권의 행사범위가 문제될 수 있다. 민법 제425조 제2항은 “전항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의 범위가 문제된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판례 2가지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3) 법정이자율 보다 높게 빌린 돈으로 공동면책된 경우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관계에도 준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민법 제425조 제2항이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의 범위에 공동면책 금액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자신의 출재로 공동면책을 이룬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은 가사 그가 공동면책에 소요된 자금을 자신의 보유자금으로 충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데에서 차용·조달하였다 하더라도 실제의 차용이자가 법정이자를 상회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법정이자 상당의 금원만을 구상할 수 있을 뿐이고, 법정이자와 별도로 실제의 차용이자 전액 또는 그 중 법정이자를 초과하는 부분만을 다시 이른바 '피할 수 없는 비용 또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구상할 수는 없다"라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2000다29325 판결, 1997. 4. 8. 선고 96다54232 판결). 

(4) 또한, 피해자로부터 제소를 당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 공동면책시킨 경우에 변호사 비용의 포함 범위에 대하여 우리 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1인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함에 따라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으나 패소함에 따라 그 판결에서 인정된 금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다른 공동불법행위자가 공동면책된 때에는, 그것이 부당 응소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면책된 금액 중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은 물론이고 그에 대한 공동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의 손해배상을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의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소송비용도 포함되고, 그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중에서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의한 보수 기준, 소속 변호사회의 규약, 소송물 가액, 사건의 난이도, 소송 진행 과정, 판결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원은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로서 구상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다만, 수인의 다단계판매원이 법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소비자등에게 피해를 입히고 이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법 제28조 제1항의 고지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한 경우, 즉 수인의 공동불법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 범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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