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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보수교육 연말까지 받아야

  • (2017-07-14 00:00)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다단계판매업체나 개인 지점을 차린 판매원 등은 올해 연말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2017년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7월 10일 밝혔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영업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다단계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등도 교육 의무 대상에 해당된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기 위해 개인 영업소 등을 차리고 영업신고를 한 판매원의 경우에도 교육 의무 대상자다.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판매원은 교육 의무대상은 아니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방문판매업체, 다단계판매업체 등은 판매원 등이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판매원이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은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인 판매업체가 지게 된다.

다단계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는 영업신고를 한 다단계판매원이나 그 밖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판매원 등에게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자체교육을 실시한 다단계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체는 교육대상자에게 교육필증을 교부하고, 교육일시, 교육대상자 명부 및 교육내용 등의 세부사항을 작성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교육을 실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홈페이지(http://edu.khsa.or.kr)로 접속해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 또 연말에 교육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수료를 독려하고자 3분기(7∼9월)에는 교육 수수료를 10% 인하해 운영한다.

두영준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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