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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 반복 과징금 더 낸다

  • (2017-06-30 00:00)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개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일괄적으로 마련하여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등이다.

공정위는 오는 7월 19일까지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개정안을 최종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징금 가중 시 적용되는 기준 점수를 5점에서 3점(가중비율 20% 이내), 7점에서 5점(가중비율 40% 이내), 9점에서 7점(가중비율 50% 이내)으로 낮췄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과거 3년간 과징금 1회(벌점 2.5), 시정명령 1회(벌점 2.0)를 받은 경우 합산 점수 4.5점으로 현행 과징금 고시의 과징금 가중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 개정안에서는 최대 2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되는 것이다.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감경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한으로 이뤄지도록 개선됐다. 방문판매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상에서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50% 과징금이 감경됐지만 개정안에서는 30%로 축소했다.

방문판매법과 전자상거래법에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 최대 10% 감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또한 위반 업체의 ‘현실적 부담 능력’을 이유로 과징금을 감경해줄 경우, 이에 대한 기준을 보다 객관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감경 비율도 세분화했다.

개정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 행위 발생 시점과 관계없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들의 제재가 강화돼 사업자들의 준법 의식이 높아지고 과징금 부과도 투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며 “개정된 고시를 가상사례에 적용한 결과 과징금이 약 37%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기자gys_ted@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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