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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에 과징금 2억여 원 부과
공정위, “우월적 지위 이용 부당 이득 편취”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및 사전 약정 없이 진열 장려금 받아내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주)GS리테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직매입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고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행사비용의 일부를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고 ▲납품업자의 상품을 독점 또는 과점으로 진열해준다는 조건으로 장려금을 수취하면서 사전에 연간 기본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았으며 ▲판촉행사(‘+1’덤 증정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예상비용, 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2012년 8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의 재고소진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비용의 일부인 약 총 2억 2,890만 원을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약서에 없는 진열 장려금 총 7억 1,300만 원을 6개 업체에게 받기도 했다.
또한 제한입찰을 실시 후 낙찰된 납품업자의 상품을 입찰공고상의 계약기간(6개월~1년) 동안 경쟁브랜드 상품의 진열을 배제하고 매장 내에서 독점 또는 과점형태로 진열해 주는 대신 금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호 기자gys_ted@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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