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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에 과징금 2억여 원 부과

  • (2016-12-23 00:00)

 

공정위, “우월적 지위 이용 부당 이득 편취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게 재고할인행사 명목으로 재고소진 장려금을 수취한 행위 및 사전 약정 없이 진열 장려금 받아내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한 ()GS리테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직매입으로 구입한 상품의 재고할인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행사비용의 일부를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았고 납품업자의 상품을 독점 또는 과점으로 진열해준다는 조건으로 장려금을 수취하면서 사전에 연간 기본계약서에 약정하지 않았으며 판촉행사(‘+1’덤 증정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납품업자와 예상비용, 분담비율 등을 약정하지 않았다.

GS리테일은 20128월부터 201312월까지 14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의 재고소진 목적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행사 비용의 일부인 약 총 22,890만 원을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계약서에 없는 진열 장려금 총 71,300만 원을 6개 업체에게 받기도 했다.

또한
제한입찰을 실시 후 낙찰된 납품업자의 상품을 입찰공고상의 계약기간(6개월~1) 동안 경쟁브랜드 상품의 진열을 배제하고 매장 내에서 독점 또는 과점형태로 진열해 주는 대신 금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선호 기자gys_ted@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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