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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방판, 유사수신으로 번진다

  • (2016-11-25 00:00)

5~6년 전에 유행했던 소위 무늬만 방판업체들이 다시금 하나씩 둘씩 고개를 들고 있다. 무늬만 방판이란 다단계판매업을 하고 싶지만 자본금 등의 경제적인 이유나, 대표자의 다단계판매 관련 전과 등으로 정상 등록이 불가능한 업체들이 우선 방문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고 경제적인 여건이 충족될 때까지 불법적으로 다단계판매방식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업체 중에도 과거에는 무늬만 방판을 통해 기반을 마련한 업체가 적지 않다. 현재 국내 다단계판매 업계의 다크호스로 성장한 A사가 그랬고, K사 또 다른 A사 등등 이름만 대면 알만한 업체들도 실제로는 무늬만 방판이라는 어두운 과거를 갖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이다. 이들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저 방문판매나 다단계판매에 그치지 않고 유사수신 등의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데는 5~6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렇다 할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공제조합은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할 권한이 없다.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은 오로지 경찰 등의 사법기관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경찰 조직이라는 게 적게는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백 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소규모 불법업체까지 단속하고 계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단속 인원이 불법 업체 전체를 커버하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수사에 착수하더라도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 피해자가 발생할 때쯤이면 이미 피해금액과 피해인원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피해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것은 이미 글러버린 상황일 때가 많다.

유사수신이나 불법다단계 관련 사건의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업이 굴러갈 때에는 돈이 된다는 이유로 불법은 묵인되고, 사업이 굴러가지 않을 때에도 회사가 잘못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우려 때문에 피해자라고 나설 수가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무늬만 방판이라든가 비교적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유사수신 업체라도 미연에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당위성이 성립된다. JS인터내셔널이나 코데코 등등의 업체는 한두 명이 모여서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피해를 낸 뒤에야 사법기관으로부터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우리 업계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유사수신이나 불법다단계로 인한 피해는 결코 보상되지 않는다. 정상적인 업체라면 공제조합이라는 단체가 있어서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가 있지만, 불법업체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누구로부터도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계도하고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상 불법 업체의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미 교육을 통해서 개선될 수준을 넘어선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해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각 지자체, 공제조합 등에서 운영하는 불법업체 신고 창구를 보다 확대하여 신고와 단속이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사실 불법업체를 찾아다니는 사람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불법업체를 척결해야 하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제조합에 소속된 업체들과, 그 판매원들을 보호하는 한 방편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만이 업계와 종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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