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벤조피렌, 무엇이 문제인가?

  • (2016-01-08 00:00)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으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한다.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다.
 
벤조피렌은 그동안 언론에서 자주 보도되면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물질이기도 하다. 이 물질이 검출될 때마다 산업식품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기도 했다. 최근에 모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산초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처음 기름을 제조했고, 제조과정 중 식품검수에 대한 정확한 확인조사에 대해 몰랐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처음이었든, 두 번째였든 식품을 제조할 때는 반드시 검수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은 식품 제조를 하는 업체가 당연히 알아야 하는 부분이고, 몰랐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으로 들릴 뿐이다.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체가 처음 기름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만큼 더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았을까. 벤조피렌은 수시로 검출되는 발암물질이다. 그런데 식약처에서 정한 기준은 애매모호하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벤조피렌은 다량으로 섭취하지 않는 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벤조피렌에 대한 식약처의 처벌이 두루뭉술한 것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적으로 식품에서 검출되는 벤조피렌을 규제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미국, 일본은 기준과 규격을 설정하지 않고 저감화를 통해 관리한다. 우리나라는 올리브유, 옥수수유, 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의 벤조피렌 잠정 권장 허용기준을 2ppb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식품관리팀에서는 국가별로 소비자의 식품 섭취 문화와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우리나라는 한국인의 현대 음식섭취 및 소비자 식품 섭취 관련 안전성 기준에 맞춰 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우리나라는 서구화의 영향으로 환경·식문화의 변화도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양음식 영향을 받은 것도 있고, 조미료 등 양념재료도 다양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정확한 조사과정이 더 필요하다.
 
또한 자체적으로 벤조피렌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하다. 더불어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얼마나 위해한지, 어떻게 벤조피렌을 줄였는지 알 수 있도록 제품 겉면에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식품 안전관리는 정부 기관에만 맡겨놓을 사안은 아니다. 식품업계 전체가 식품을 제조할 때 정확한 검수과정을 필수적으로 체크하는 등 민관이 함께 나서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 행여나 실수를 저질렀다 해도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진심어린 사과 후,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시정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다.

문혜원 기자mknews@mk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