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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중조절용 조제식품, 과도한 칼로리 제한 주의

제품 대부분 열량이 낮아 영양불균형 초래 우려

  • (2013-12-13 00:00)
 최근 다이어트 열풍으로 여름뿐만 아니라 사계절 내내 다이어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식사대용으로 단기간 살을 쉽게 뺄 수 있다고 광고하는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판매가 늘고 있다.
 이러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잘못 섭취할 경우 영향불균형은 물론 요요현상으로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현명한 구매와 올바른 섭취를 돕기 위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25개의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을 대상으로 영양성분분석, 대장균을 시험평가하고, 가격 및 광고실태를 조사했다.
 제품은 기존에 유행했던 제품형태, 제품의 성분,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구매형태, 인터넷 쇼핑몰 판매량 등을 기준으로 쿠키앤크림제품류, 다이어트바형태, 시리얼류, 레몬디톡스제품류, 쉐이크제품류, 효소첨가제품류, 한약성분함유제품류의 7개군으로 분류한 총 25개 제품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제품 대부분 열량이 낮아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자체만 섭취할 경우 200㎉가 넘는 제품은 2개(이경영박사의 다이어트 매직바, 칼로리바란스치즈맛) 제품뿐이고 대부분 초저열량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제조가공 기준을 ‘제품자체만으로 열량이 200㎉ 이상’이 되도록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단백질 기준규격에서 2개 제품 부적합, 표기사항 함량미달 7개 제품>
 기준규격*에 따르면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최소 6g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해야하는데 25개 시험 대상 제품 중 2개 제품(이경영박사의 다이어트 매직바(5.32g), 비디랩 몸이 가볍게 채워지는 곡물 시리얼(5.61g)은 단백질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 기준규격 내용: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단백질 함량은 영양소 기준치의 10% 이상을 만족해야 함.(따라서 단백질 영양소기준치인 60g의 10%인 최소 6g 이상의 단백질을 함유해야 기준규격 만족)
영양소 함량 표시기준과 실제함량의 준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당함량 초과함유 1개 제품, 식이섬유소 미달 1개 제품, 지방함량초과함유 6개 제품으로 조사되었다.
* 현재 제품에 표기되어 있는 영양소 중 당과 지방은 표기된 함량의 120%를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식이섬유소는 표기사항의 80%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양소 함량 표기기준 위반 제품
- 당함량 초과 제품(1개): 바이디밀
- 식이섬유소 미달 제품(1개): 이승윤다이어트팻붐
- 지방함량초과함유 제품(6개): 하루에한번밥대신먹는쉐이크믹스쿠앤크, 굿발란스시리얼바, 비타민하우스레몬디톡다이어트, 슬림플래닛데일리프로틴다이어트, 숀리다이어트쉐이크나이트, 바이디밀
<효소의 기능성 강조 식품의 경우 관리 강화 필요>
 조사한 2개의 효소 함유 제품 중에서 ‘효소밸런스 Q 다이어트 프로그램’제품은 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가 모두 음성이었으며, ‘리온 효소 다이어트제품’은 프로테아제에서 음성으로 나타나 효소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효소함유 제품의 경우 효소의 종류와 활성도에 대하여 표기하여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 제품명에 대한 품목신고제도 강화 필요>
 체중조절용조제식품의 광고에는 슬림, 디톡스, 즐거운, 매직 등의 문구가 사용 금지되어 있지만, 제품명에는 사용하고 있어 해당제품을 먹으면 쉽게 체중이 감소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 혼동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제품명에 소비자들의 오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명칭은 사용을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광고 심의 기준 강화 필요>
 시험평가 대상의 모든 제품이 광고심의를 받았으나 인터넷 구매 사이트 조사 결과, 광고심의를 받은 사항 이외의 내용이 인터넷쇼핑몰 판매자의 임의대로 광고가 되고 있어, 해당 제품의 판매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판매사에서 광고에 대해 보다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김선호 기자gys_ted@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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