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나티스·(주)스킨독스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파나티스·(주)스킨독스와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파나티스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44번길 31, 2층 202호(대청동, 마인즈힐빌딩)
- 공제계약 해지일: 2025.03.25
- 업체: (주)스킨독스
- 주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53, 1~2
- 공제계약 해지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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