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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나티스·(주)스킨독스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5-03-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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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파나티스·(주)스킨독스와의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3월 25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업체: (주)파나티스
- 주소: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44번길 31, 2층 202호(대청동, 마인즈힐빌딩)
- 공제계약 해지일: 2025.03.25

- 업체: (주)스킨독스
- 주소: 서울시 동작구 남부순환로 2053, 1~2
- 공제계약 해지일: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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