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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RC·비아블·더우리샵, 고가제품 판매 논란
- 오는 6월 4일부터 개별 재화의 가격 상한선을 200만 원으로 높이는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일부 기업이 법에서 규정한 가격 상한선을 초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앤알커뮤니케이션, 비아블, 더우리샵 등이며, 세 업체 모두 경기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고가 제품에 동종업계 제품 판매 논란도앤알커뮤니케이션은 자사가 운영하는 쇼핑몰(아이몰7)에서 478만 원짜리 청소기를 비롯해 세탁기(174만 원), 건조기(174만 원), 재봉틀(169만 원), 공기청정기(169만 원) 등 160만 원을 초과한 제품을 판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몰7은 앤알커뮤니케이션 회원으로 가입한 뒤 운영할 수 있는 분양 쇼핑몰로, 이곳에서 앤알커뮤니케이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아이몰7 홈페이지에 제휴사 입점 안내 페이지를 운영하며 “단일 품목 판매가가 160만 원 이상인 상품은 판매자 입점이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앤알커뮤니케이션은 지난 2000년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했으며, 2023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1% 상승한 537억 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앤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시스템상 오류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현재는 조치된 상태이고, 해당 제품은 판매된 적이 없다”며 “이차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아이몰7에서 개별 재화 가격 160만 원이 넘는 제품들은 결제가 안 되게끔 이중 장치를 마련해뒀다”고 해명했다.더우리샵도 온라인 중개 쇼핑몰을 통해 164만 원에 온풍기를 판매하고 있다. 더우리샵이 운영하는 온라인 중개 쇼핑몰에서는 지난해 다른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체의 제품이 판매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리만코리아(인셀덤), 루비셀(전 아프로존) 등 동종 업계의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다.더우리샵은 다단계판매업체 와인코리아가 2014년부터 운영한 온라인 쇼핑몰 ‘우리샵’에 제품을 입점·판매해 온 기업이다.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와인코리아가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 우리샵을 와인코리아 소속이 아닌 제휴 관계인 것처럼 광고했다며 2024년 2월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이를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품질 등에 대해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방문판매법 제23조 제1항 제2호 위반)”라고 판단했다. 더우리샵은 2023년 10월 26일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경기도에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하면서 와인코리아와는 별개의 법인이 됐다.비아블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마사지기 ‘닥터올리고 풋 플레이트’를 소비자가 기준 208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 이는 현행 기준뿐만 아니라 새롭게 개정되는 가격 상한선인 200만 원도 초과하는 금액이다.비아블은 셀비아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앞세워 2023년 67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다단계판매업체 매출 순위 10위에 오른 기업이다. 2018년 웰메이드코엔이라는 이름으로 다단계판매업체로 등록되었으며, 2021년 현재의 상호로 변경했다.한편, 해당 사안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1월 14일 비아블, 더우리샵 측에 연락을 시도했으나, 이들 기업 모두 “담당자를 통해 연락을 주겠다”고만 답했으며, 1월 16일 현재까지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위탁·중개 방식도 가격상한선 지켜야”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와 판매원은 개별 재화의 가격이 1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원 또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르면 ‘판매’에는 위탁과 중개가 포함되며,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도 중개 또는 위탁 방식을 통해 판매되는 재화의 가격이 16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법무법인 위민 한경수 변호사는 “현행법 해석상,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위탁 또는 중개 방식으로 160만 원을 초과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소비자보호 지침이 법규 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법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 갈수록 버거운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
-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은 네트워크 마케팅산업에서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제품군이다. 산업 초창기에는 암웨이, 허벌라이프, 뉴스킨 등 외국계 회사의 제품이 시장을 선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내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의 제품들의 입지가 확 줄어들고 있다. 침체의 늪에 빠진 네트워크 마케팅업계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주력 제품군인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시장에서 잃어버린 경쟁력 회복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온라인 유통이 오프라인 압도하는 건기식, 화장품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유통 채널 비중은 69.8%에 이른다. 2019년 43.8%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56.9%로 점유율이 확대된 이후 2021년 63.6%, 2022년 64.5%, 2023년 68.9%, 2024년 69.8%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화장품도 온라인 유통이 오프라인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국내 화장품 시장의 온라인 유통 비중은 58.6%에 달한다.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꾸준히 증가하던 온라인 유통은 코로나19로 인해 외출이 제한되던 시기에 비대면 소비가 활성화되며 급성장했다. 여기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 SNS와 연계하며 날개를 달았다. 온라인 유통은 편리성, 제품 다양성, 시장 확장성 등 오프라인 유통과 비교해 절대 우위의 강점이 있다. 우선 빠른 배송 서비스와 간편한 결제 시스템으로 소비자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또한,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국내, 해외 제품 가리지 않고 한눈에 제품을 검색할 수 있다. 국가 간 경계가 없고 24시간 구매할 수 있어 글로벌 시장 접근성도 좋다.사업모델 전환과 가격 붕괴 사이 해법은?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업체들에게 온라인 유통은 계륵과도 같은 존재다. 사업모델 전환과 온라인 재판매로 인한 가격 붕괴 사이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온라인 재판매로 인한 제품 가격 덤핑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문제는 그렇다고 온라인 유통을 등한시하면 사업 확장의 한계에 부딪힌다는 점이다. 지난 2010년 네트워크 마케팅의 건강기능식품 유통 점유율은 59.8%에 달했다. 하지만 온라인 유통 채널의 성장과 맞물려 매년 하락을 거듭하다 2023년에는 8.4%, 2024년에는 7.6%에 그쳤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업체의 온라인몰을 통한 매출은 온라인 유통으로 집계된다고 설명했지만, 그 수치를 감안해도 두 자릿수에 못 미치는 것은 충격적이다.온라인 유통 성장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변화는 비단 네트워크 마케팅업계의 문제만은 아니다. 대기업들도 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오프라인 매장, 홈쇼핑 등의 핵심 수익원에서 온라인 유통과의 경쟁에서 밀리며 수익 구조 악화에 고심하고 있다.그러나 네트워크 마케팅업계는 온라인 유통이 성장할수록 수익 구조 악화의 문제를 넘어서 시장 존립 자체가 위협이라는 공포에 떨고 있다. 가격 붕괴는 일차원적인 문제다. 네트워크 마케팅이 새로운 사업자를 리쿠르팅하는데 어필했던 물리적 매장이 필요 없고 초기 비용과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는 장점이 온라인 유통에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미 다수의 미국 네트워크 마케팅업체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휴마케팅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시대적 흐름에 살아남기 위해 절박하게 몸부림치며 네트워크 마케팅과 온라인 유통의 장점을 융합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 네트워크 마케팅업계는 온라인 유통과의 접목에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물론 온라인 정기구독,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 회원 확대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이들도 기존 회원의 눈치를 보며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온라인 유통 접목이 네트워크 마케팅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하는 경영자나 사업자가 아직도 대다수”라며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최악의 결과만 남긴다. 시장이 성장하려면 구시대적 마인드를 버리고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개선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불법 다단계 ‘올리라이프’ 전산 멈춰
-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한국에서 불법으로 다단계 영업을 벌이고 있는 올리라이프의 전산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전산 업그레이드 등의 명목으로 전산이 열리지 않는 가운데서도 상위 직급자들이 하위의 판매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매출을 치라고 종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추천수당을 2배로 주는 유인책을 쓰고 있지만 후원수당을 비롯한 그 외의 수당은 지급 보류된 상태다. 한 판매원은 “전산 폐쇄 이후에는 매출을 쳤으나 등록도 안 되고 제품도 안 오고 있고, 심지어 환불마저 안 돼 회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산이 폐쇄된 배경으로는 지사 설립을 앞둔 중국에서 그동안 자행해 온 사전 영업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 지사는 지난 2022년 말레이시아와 함께 설립됐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해 오다 최근 들어 영업 허가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전산이 폐쇄됨에 따라 매출 발생으로 인한 각종 수당 또한 당분간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강요하면서 상하위 판매원 간의 마찰 또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이 업체 판매원들의 전언이다. 지속적 가격 인상…카드 결제는 10만 원 추가이뿐만이 아니라 올리라이프는 환율 상승을 빌미로 제품 가격을 155만 원에서 160만 원으로 올린 데 이어, 1월 2일부터는 170만 원까지 올려 미래에 예상되는 환율 상승을 미리 반영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더구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180만 원을 받고 있어 올리라이프라는 회사 자체가 의심을 사고 있기도 하다.또 다른 판매원은 “단톡방에 환율이 떨어지면 제품값도 내려가느냐는 질문이 올라왔지만 아무도 답하지 않고 있다”며 “누가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여기에 매출을 칠 때는 매출이 들어가는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면서 수당을 지급할 때는 1,300원 고정 환율을 유지하고 있어 올리라이프 본사는 엄청난 환차익도 챙기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영업 부진을 겪고 있는 한의원, 피부과, 성형외과 등이 줄기세포 시술, 필러 시술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리라이프의 불법 다단계 영업에 동참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병의원에서는 발마사지기를 구매할 경우 250만 원 상당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형제라인 유인행위까지 불사하고 있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하위의 판매원만 손해를 보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의사 등 전문직은 상위에 꽂아의료인들이 올리라이프에 관심을 보이자 최상위의 사업자들이 이들을 기존 사업자 몰래 레그의 상위에 붙여주면서 소실적 영업만으로 수당을 가져갈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발마사지기가 해외직구의 가격 제한선을 초과하는 점이 문제가 되자 한국인 수입업자도 등장할 조짐을 보인다. 수입업자가 본격적으로 수입을 시작하게 되면 각종 경비 등을 이유로 제품 가격이 또 올라가지 않겠느냐며 판매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올리라이프 본사는 지사 설립을 요청하는 한국의 판매원들을 향해 “1만 대 팔리면 설립해주겠다”며 희망고문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미 1만 대는 더 팔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말은 곧 한국의 방문판매법 등을 준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만 대가 팔릴 정도면 사전 영업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인데 무슨 수로 지사를 설립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쿱 테라헤르츠 출시 임박 ‘기대감’한편 올리라이프의 불법 다단계 영업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사인 ‘지쿱’에서 유사한 제품을 중국으로부터 수입 판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교육 강사들을 대상으로 한 제품 체험 기간이 끝났고, 제품을 사용한 강사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다. 지쿱의 관계자는 “올 하반기 출시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일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은 끝났지만 디자인이나 마케팅, 제작물, 설명서 등 세부적인 작업에 만전을 기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지쿱의 테라헤르츠 제품은 ‘발온열기기’로 허가받아 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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