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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SNS 과대광고,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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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SNS 과대광고, 책임 묻는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다단계판매원이 직접 올리는 콘텐츠의 책임 범위가 주목받고 있다. 개인이 제작한 게시물도 실제 업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매나테크코리아의 건강기능식품 ‘브레인 플러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 개인이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까지 확인했다. 회사 측은 해당 영상이 회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공식적으로 배포한 콘텐츠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식약처는 판매원이 개인 계정에 올린 콘텐츠라도 제품 판매 등 사업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한 美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위 다단계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책임을 묻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에서도 판매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美, 고위 판매원 개인도 직접 제재미국에서는 회사가 아닌 고위 판매원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FTC는 지난 4월 다단계판매업계의 유명 리더 스토미 웰링턴(Stormy Wellington)을 상대로 허위·근거 없는 소득 주장과 관련한 조치에 나섰다. 웰링턴은 약 10년간 토탈라이프체인지스(TLC)에서 활동한 뒤 2025년 파마시(Farmasi)로 옮긴 고위 다단계판매원이다.FTC는 웰링턴이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지만 실제 다단계판매원 소득자료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근거 없는 소득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위 판매조직에도 관련 조치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제품 효능 광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FTC는 지난 6월 아마레 글로벌(Amare Global Holding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창립 브랜드 파트너(Founding Brand Partner)’인 패트릭 힌츠(Patrick Hintze)를 개인 피고에 포함했다.FTC는 아마레와 판매조직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우울증과 불안, ADHD 등을 치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확산시켰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식약처, “판매 목적이면 개인 콘텐츠도 광고”식약처는 다단계판매원이 개인 계정에 올린 영상이라도 허위·과대 정보를 제품 판매 등 사업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사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제작한 자료라도 유튜브 등에 사업 목적으로 게시했다면 사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며 “판매 목적으로 이뤄진 과대광고는 행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은 콘텐츠라 하더라도, 판매원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했다면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자체 모니터링과 기획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콘텐츠도 모니터링 대상이다.과대광고가 확인되면 영업신고가 된 사업자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개인의 영업인가, 회사의 광고인가다단계판매원이 허위·과대광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식품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 판매원 개인도 위반행위에 따라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다만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매원을 동일한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회사나 원료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조직적으로 확산한 경우와 판매원이 자체적으로 제작해 소수에게 공개한 콘텐츠는 영향력과 회사의 관여 정도가 다르다. 수천 명의 하위조직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집을 주도하는 리더급 판매원과 일반 판매원의 책임도 같다고 보기 어렵다.회사 입장에서도 수많은 판매원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유튜브와 SNS 콘텐츠를 모두 사전에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로 다단계판매원을 주요 홍보·판매 채널로 활용하면서 독립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판매원들 사이에서 SNS 활동이 늘면서 핵심 영업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며 “하지만 보건당국에서 개인 콘텐츠까지 조사한다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는 별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 부당광고 단속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일반 판매원의 소규모 콘텐츠부터 조직을 움직이는 고위 판매원의 광고까지 모두 같은 선상에서 바라본다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영업이 일상화된 만큼 판매원의 영향력과 회사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가격 자율성의 그늘 무너지는 건기식 유통질서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분명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자인 판매처가 시장 상황과 자신의 영업전략에 따라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이견은 없다. 하지만 가격 통제를 없앤다고 해서 시장의 가격질서까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판매처의 과도한 할인판매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동일 제품이 유통 채널마다 큰 가격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판매망 전체가 최저가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처스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은 바로 이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가격 통제가 사라지자 시장 가격 요동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거래 약국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할인판매와 온라인 판매, SNS 판매, 사은품 증정 등을 ‘비정상판매’로 규정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나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소 75개 약국이 이 같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에서 할인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기도 했다. 바코드나 RFID 등을 통해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이에 공정위는 “약국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네이처스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재한 것은 결국 약국의 가격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공급업체의 가격 통제가 사라지자 시장에서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실제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네이처스팜의 주요 제품 판매가는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최근 ‘마이타민업 60포’는 한 오픈마켓에서 10만 3,000원, 쿠폰 적용 시 10만 원 수준으로 판매됐고, 다른 오픈마켓에서는 8만 9,900원에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리퀴드씨엠키즈 60포’ 역시 판매처에 따라 7만 원대 후반부터 10만 원대 초반까지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물론 이 같은 가격 차이만으로 특정 판매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낮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매처별 재고 상황과 프로모션, 쿠폰, 배송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온라인 할인판매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거나 비정상 유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동일 제품의 가격이 온라인에서 판매처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시장이 안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기대효과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가격경쟁이 곧바로 건강한 시장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유통경로와 보관 상태, 판매자의 책임은 확인되지 않은 채 가격만 낮아지는 경쟁이 반복된다면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와 유통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가격은 자율적으로 유통은 투명하게네이처스팜 제품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공급업체가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통질서를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가격질서를 모두 시장에 맡기고 방치할 수는 없다.건강기능식품은 이미 온라인 쇼핑몰, 약국과 대리점,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채널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유통채널이 복잡해질수록 제품이 정식 판매망을 벗어나 다른 경로로 재판매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이다.과거에는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통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면, 앞으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가격은 독립된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품이 어디에서 출발해 어떤 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정식 유통망을 벗어난 제품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과 판매 책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네이처스팜 사태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업계에서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다. 회원 판매자가 정식 판매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구조 속에서, 동일 제품이 온라인이나 중고거래 시장으로 흘러나가 저가에 재판매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네이처스팜 사건과 네트워크 마케팅업계의 온라인 재판매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안이다. 하나는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통제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정식 유통망을 벗어난 제품이 온라인에서 재판매되며 가격질서를 흔드는 문제다.그리고 그 유통질서의 가장 큰 시험대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품이 정식 판매망을 벗어나 온라인과 중고거래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가격 경쟁이 정식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업계는 오랫동안 해법을 요구해 왔다. 
가짜 의사까지 내세운 AI 허위광고, 어르신 노린다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악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사나 전문가를 만들어 제품을 추천하게 하거나, 식품의 효능을 실제보다 부풀려 설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주력 상품군 중 하나인 다단계판매업계에서도 판매원들의 SNS 활용이 활발한 만큼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 이하 직판협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배수정, 이하 직판조합) 등 정부와 직접판매업계 유관기관들이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식약처장 직접 나서 “AI 가짜 전문가 주의”식약처는 지난 8월 14일 충남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일강사로 직접 나서 AI를 이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전문가 사칭 광고 등의 위험성을 알렸다.오 처장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전문가 사칭 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홍보성 광고만 믿지 말고 제품 표시사항과 식약처가 제공하는 안전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교육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전문가 사칭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무료 공연이나 생활용품 제공 등을 앞세워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피해 예방 내용도 포함됐다.식약처장이 직접 일일강사로 나서 AI 가짜광고의 위험성을 설명했다는 점은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AI 허위‧과장 광고 예방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실제로 AI 기술을 이용한 식품 허위‧과장 광고는 우려를 넘어 실제 대규모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지난 6월 10일 식약처는 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식품을 신체나이 감소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비타민C, 효모식품 등을 원료로 제조한 일반식품인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를 광고에 등장시켰다. 제품이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가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판매한 제품은 약 65만 개, 매출은 약 81억 원에 달했다.직접판매업계도 부당광고 예방교육 강화직접판매업계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한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직판조합은 지난 6월 24일 서울 삼성동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제2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서 식약처 김양수 사무관을 초청해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와 정책 방향, 최근 부당광고 적발 사례 등을 회원사 임직원에게 안내했다.특히 교육에서는 직접판매업계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당광고 적발 사례와 실제 업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제작한 광고뿐 아니라 판매원 개인의 SNS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제품 홍보도 활발하다는 점에서 광고 관련 법규 준수와 판매원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공정위와 직판협회, 특판조합, 직판조합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기·충북·광주·부산 등 전국 21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특수판매 소비자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총 1,650여 명의 어르신이 교육에 참여했다.교육에서는 ‘떴다방’을 비롯한 특수판매 피해사례와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는 방법, 허위‧과장 광고를 구별하는 방법, 청약철회 제도 및 피해 발생 시 상담 방법 등이 다뤄졌다.특히 교육에 참석한 어르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떴다방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약 20%는 실제 구매 경험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직판협회, 양 조합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한편 리만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자체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하며 판매원들이 SNS 등에서 AI를 활용해 제작한 광고를 포함해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회사 차원의 경고와 제재를 실시하는 등 판매원의 올바른 판매활동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AI 만나 더 정교해진 허위‧과장 광고문제는 AI가 기존 허위‧과장 광고의 모습을 더욱 정교하게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과거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나 과장된 체험담, 전문가 사진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AI를 활용해 존재하지 않는 의사와 전문가를 만들어 실제 사람이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더욱이 다단계판매는 판매원들이 소비자와 직접 관계를 형성하고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AI 콘텐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판매원 교육과 모니터링도 중요해지고 있다.다만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AI로 만든 의사나 전문가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인정받지 않은 제품의 효능‧효과를 사실처럼 전달하는 데 AI가 이용되는 경우다.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비자가 화면 속 인물과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직접판매업계 역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산업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본사와 판매원 모두 AI를 활용한 광고 콘텐츠에 대한 관리와 준법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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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억 코인 다단계 ‘XGP’ 결심 공판 미뤄져
484억 코인 다단계 ‘XGP’ 결심 공판 미뤄져
500여 명으로부터 약 484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XGP 사건의 1심 재판이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 27일 검찰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예정돼 있었지만 피고인 신문이 길어지면서 결심 절차는 오는 9월 15일로 미뤄졌다.피해자들은 2023년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이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데다 결심 공판마저 미뤄지자 법정에서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IDS홀딩스, KOK, MBI 등 금융사기 피해자로 구성된 금융피해자연대의 이민석 고문변호사는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이 길어져 판사가 검찰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은 9월 15일 하기로 했다”며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3년이나 끌었는데 또 지연시키느냐’며 반발했다”고 말했다.구속기소됐지만 보석 석방…피해자들 “엄벌해야”XGP 사건은 해외 핀테크 기업의 결제 코인을 빙자해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집한 가상자산 사기 혐의 사건이다.의정부지방검찰청은 2023년 7월 해외 핀테크 회사의 결제 코인을 내세워 500여 명으로부터 약 48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코인 재단 실운영자 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해외 법인과 외국인 대표를 앞세워 이른바 ‘김치코인’을 유럽 핀테크 회사가 개발한 코인으로 포장한 것으로 봤다.또 유명 프랜차이즈 업체와 제휴해 실생활 결제가 가능한 것처럼 홍보하고, 거래소에서는 ‘MM(Market Making)’ 계정을 이용해 시세와 거래량을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여기에 직급과 수당으로 구성된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코인 판매에 결합하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하지만 피해자들은 사건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이 넘도록 1심 선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XGP피해자연합,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 8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XGP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했다.피해자단체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2023년 6월 30일 구속된 뒤 같은 해 7월 19일 구속기소됐으며, 이듬해 1월 8일 보석으로 석방돼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이민석 변호사는 “XGP 사건은 검찰에서 보도자료까지 낸 사건인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고가 나지 않았다”며 재판 장기화를 비판했다.피해자 측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XGP 관련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단체는 경찰과 검찰이 추가 피해 여부를 수사하고 기존 모집책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5조 원대 사기 ‘MBI’에서 잃고 XGP에 또 투자금융피해자연대 추산 5조 원대 금융사기 사건 ‘MBI’에서 활동한 일부 모집책들이 XGP에서도 투자자를 모집해 기존 MBI 피해자가 다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금융피해자연대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제출한 엄벌요청서에는 고양지원에서 MBI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모 씨 등이 MBI 모집책으로 활동하면서 동시에 XGP 모집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모집책들이 “MBI에서 손해 본 것을 XGP에서 만회할 수 있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했다는 것이다.MBI로 8,600만 원의 피해를 본 한 피해자는 이 같은 권유를 받고 2019년부터 2021년까지 XGP에 총 3,3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해 피해액이 1억 원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연쇄 사기꾼들 엄벌해야”금융피해자연대는 이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불법 피라미드의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나의 사기 조직이 수사를 받거나 무너지더라도 그 과정에서 만들어진 모집책과 조직 등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 똑같은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XGP피해자연합, 금융피해자연대 등은 지난 8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기꾼들은 한 군데에서만 사기를 치지 않는다”며 “사기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이 있어야 다른 곳에서 사기를 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3년 넘게 이어진 XGP 사건의 다음 공판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오는 9월 15일 오전 열린다. 이날 검찰 구형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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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자율성의 그늘  무너지는 건기식 유통질서
가격 자율성의 그늘 무너지는 건기식 유통질서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분명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자인 판매처가 시장 상황과 자신의 영업전략에 따라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이견은 없다. 하지만 가격 통제를 없앤다고 해서 시장의 가격질서까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판매처의 과도한 할인판매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동일 제품이 유통 채널마다 큰 가격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판매망 전체가 최저가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처스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은 바로 이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가격 통제가 사라지자 시장 가격 요동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거래 약국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할인판매와 온라인 판매, SNS 판매, 사은품 증정 등을 ‘비정상판매’로 규정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나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소 75개 약국이 이 같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에서 할인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기도 했다. 바코드나 RFID 등을 통해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이에 공정위는 “약국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네이처스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재한 것은 결국 약국의 가격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공급업체의 가격 통제가 사라지자 시장에서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실제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네이처스팜의 주요 제품 판매가는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최근 ‘마이타민업 60포’는 한 오픈마켓에서 10만 3,000원, 쿠폰 적용 시 10만 원 수준으로 판매됐고, 다른 오픈마켓에서는 8만 9,900원에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리퀴드씨엠키즈 60포’ 역시 판매처에 따라 7만 원대 후반부터 10만 원대 초반까지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물론 이 같은 가격 차이만으로 특정 판매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낮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매처별 재고 상황과 프로모션, 쿠폰, 배송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온라인 할인판매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거나 비정상 유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동일 제품의 가격이 온라인에서 판매처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시장이 안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기대효과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가격경쟁이 곧바로 건강한 시장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유통경로와 보관 상태, 판매자의 책임은 확인되지 않은 채 가격만 낮아지는 경쟁이 반복된다면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와 유통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가격은 자율적으로 유통은 투명하게네이처스팜 제품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공급업체가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통질서를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가격질서를 모두 시장에 맡기고 방치할 수는 없다.건강기능식품은 이미 온라인 쇼핑몰, 약국과 대리점,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채널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유통채널이 복잡해질수록 제품이 정식 판매망을 벗어나 다른 경로로 재판매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이다.과거에는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통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면, 앞으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가격은 독립된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품이 어디에서 출발해 어떤 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정식 유통망을 벗어난 제품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과 판매 책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네이처스팜 사태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업계에서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다. 회원 판매자가 정식 판매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구조 속에서, 동일 제품이 온라인이나 중고거래 시장으로 흘러나가 저가에 재판매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네이처스팜 사건과 네트워크 마케팅업계의 온라인 재판매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안이다. 하나는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통제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정식 유통망을 벗어난 제품이 온라인에서 재판매되며 가격질서를 흔드는 문제다.그리고 그 유통질서의 가장 큰 시험대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품이 정식 판매망을 벗어나 온라인과 중고거래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가격 경쟁이 정식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업계는 오랫동안 해법을 요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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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본연의 빛을 깨우는 오로라 광채 미스트
피부 본연의 빛을 깨우는 오로라 광채 미스트
한결 선선해진 날씨에 야외활동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특히 9월은 국내외 여행객 증가는 물론, 야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페스티벌이 열리는 시즌이다.그러나 야외활동이 잦아지는 시기에는 피부 관리에 적신호가 켜진다. 건조한 공기와 강한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니오라코리아(유)(지사장 김희나)가 피부 본연의 자연스러운 광채와 촉촉함을 동시에 살린 신제품 ‘이리스미스트(Iris Mist)’를 9월 선보였다.이리스미스트는 ‘피부 본연의 빛을 깨우는 오로라 광채 미스트’를 콘셉트로 한 제품이다. 인공 펄이나 글리터를 사용하지 않고도 빛의 간섭 원리를 활용한 ‘키랄 네마틱 액정 기술’을 통해 오로라처럼 은은하게 빛나는 자연스러운 광채를 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특히 피부에 수분을 뿌리는 일반적인 미스트에서 한 단계 나아가 광채 표현과 피부 장벽 케어, 보습을 함께 고려했다. 세라마이드와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이 피부 친화적인 액정 구조를 형성해 피부 위에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윤기막을 연출하도록 설계됐다.진주처럼 은은하게 완성하는 광채이리스미스트의 가장 큰 특징은 과도한 펄감이나 글리터 없이 자연스러운 윤기를 표현한다는 점이다.빛의 간섭 원리를 활용한 액정 기술이 피부 위에서 은은한 광채를 만들어내면서 보다 맑고 건강해 보이는 피부 표현을 돕는다. 화려하게 반짝이는 광택보다는 피부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듯한 고급스러운 윤기에 초점을 맞췄다.여기에 세라마이드와 레시틴을 활용해 피부 장벽 관리까지 고려했다. 피부 지질과 유사한 성분으로 구성된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과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보습 성분인 세라마이드NP가 피부의 수분 유지와 장벽 보호에 도움을 준다.특히 세라마이드 기반의 보호막이 피부 표면에 얇게 형성돼 수분 증발을 막고 촉촉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니오라코리아는 이를 통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맑고 건강한 피부 표현과 탄탄한 피부 장벽 케어까지 동시에 구현했다.수분 공급부터 보호막까지 ‘이중 보습 케어’이리스미스트에는 ‘이중 레이어 미스트 기술’도 적용됐다.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동시에 수분 증발을 막아주는 보호막을 형성하는 방식으로, 촉촉한 피부 컨디션을 보다 오래 유지하도록 돕는다.주요 성분으로는 판테놀, 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 세라마이드NP, 병풀추출물 등이 담겼다.비타민B5 유도체인 판테놀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촉촉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며, 건조하고 민감해진 피부를 편안하게 케어하고 건강한 피부 장벽 유지에 도움을 준다.하이드로제네이티드레시틴은 피부 지질과 유사한 인지질 성분으로 피부 장벽 보호와 수분 유지에 도움을 주며, 세라마이드NP 역시 피부의 수분 손실을 줄이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기여한다.병풀추출물도 함유됐다. 병풀추출물은 외부 자극으로 민감해진 피부를 부드럽게 케어하고 피부를 편안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식물 유래 성분이다.메이크업 전후 언제든 간편하게활용도 역시 높였다. 이리스미스트는 스킨케어 단계뿐만 아니라 메이크업 전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메이크업 전에는 피부에 수분과 윤기를 더해 촉촉한 피부 바탕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며, 메이크업 후에는 건조함이 느껴질 때 가볍게 뿌려 수분과 자연스러운 광채를 더할 수 있다.특히 계절 변화나 냉난방 등으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 환경에서 간편하게 수분을 보충하면서 동시에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제품이다.니오라코리아 관계자는 “신제품 이리스미스트는 인공적인 반짝임이 아닌 피부 본연의 자연스러운 빛에 집중한 제품”이라며 “광채 표현과 보습, 피부 장벽 관리까지 하나의 미스트에 담아 일상 속 간편한 사용만으로 촉촉하고 건강한 피부 컨디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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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리에서 본 건강기능식품의 미래
한 자리에서 본 건강기능식품의 미래
 건강기능식품을 둘러싼 경쟁의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새로운 기능성 원료를 발굴하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개인에게 맞는 제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해외시장에 어떤 방식으로 진출할 것인지, 변화하는 유통환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까지 산업의 관심사가 확장되는 모습이다.지난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 제약·바이오·건강기능 산업 전시회(CPHI/Hi Korea 2026)’에서는 이 같은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변화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 행사에는 세계 22개국 478개 기업이 참가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주최 측에 따르면 해외 등록자 비중도 19.6%로 늘었다.  커진 전시장…건기식 원료 경쟁도 치열이번 전시회는 본래 의약품 원료와 완제의약품을 중심으로 성장한 글로벌 B2B 전시회지만, 국내 행사에서는 건강기능성 원료와 제품을 다루는 ‘Hi Korea’가 함께 열리면서 건강기능식품의 비중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E홀에도 건강기능식품 및 원료 기업들이 자리했다. 현장에서는 서흥, 콜마비앤에이치, 삼양식품, 시너지바이오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원료기업을 비롯해 국내외 관련 기업들이 다양한 소재와 기술을 선보였다. 직접판매업계에서도 제품 경쟁력을 좌우하는 ODM·원료 분야 기업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새로운 제품과 소재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올해 눈에 띈 것은 단순히 새로운 원료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료의 과학적 근거와 적용 기술을 함께 강조했다는 점이다. KSM-66 아쉬아간다를 비롯해 노화, GLP-1, 여성 건강 등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진 분야가 세미나 주제로 다뤄졌고, 원료의 흡수와 전달 기술을 앞세운 발표도 이어졌다. 미생물 대사체 전문기업 엔피케이 역시 전시회에서 관련 기술과 원료를 선보이는 등 새로운 기능성 소재를 둘러싼 경쟁도 확인됐다.결국 전시장에서 확인된 변화는 ‘무엇을 넣을 것인가’에서 ‘어떤 근거와 기술로 차별화할 것인가’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경쟁의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점이다. 제품만큼 중요해진 ‘어디서 어떻게 파느냐’CPHI 마지막 날에는 건강기능식품 유통환경의 변화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컬리,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쿠팡, 네이버 등 주요 유통 플랫폼 관계자들이 참여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달라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소개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이 소비자를 대신해 상품을 검색하고 선택하는 ‘에이전틱 커머스’가 새로운 유통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가성비 소비, PB 확대, 빠른 배송, 웰니스 시장의 성장도 주요 변화로 꼽혔다. 이는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의 경쟁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어떤 소비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품을 제안할 것인지, 플랫폼별 특성에 맞춰 제품과 브랜드를 어떻게 노출할 것인지까지 제품 기획 단계에서 함께 고려해야 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건기식협회 컨퍼런스도 북적전시장이 새로운 원료와 기술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면, 같은 기간 열린 ‘K-Health Conference 2026’에서는 변화하는 시장과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졌다.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한 이번 컨퍼런스에는 산업계와 학계, 정부, 연구기관, 유통·마케팅 관계자 등 약 1,500명이 참석했다. 사흘 동안 7건의 세미나와 4건의 상담회가 진행됐으며 기능성 원료와 정책·제도부터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해외시장 진출, 유통환경 변화까지 산업 전반의 현안이 폭넓게 다뤄졌다. 특히 지난해 제도화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실제 시장에 안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관심이 모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기준 전국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는 819곳으로, 이 가운데 약국이 673곳을 차지했다. 이용 경험자의 77.4%가 향후에도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는 등 소비자 반응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제도가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이에 현장에서는 상담 방식의 유연화와 AI 활용, 사후관리 강화 등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단순히 소비자에게 제품을 추천하고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섭취 이후까지 관리하는 서비스로 발전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AI 역시 전문가를 대체하기보다는 상담과 지속적인 소비자 관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 무게가 실렸다. 소비자가 기존 건강기능식품과 차별화된 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구조를 만드는 것이 시장 확대의 관건이라는 것이다.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실무적인 정보도 공유됐다. 미국 시장을 다룬 세션에서는 현지 건강보조식품 시장과 유통채널 변화, GRAS와 신규 식이성분 신고(NDIN) 등 주요 규제체계가 소개됐다. 일본 시장과 관련해서는 기능성표시식품(FFC) 제도와 소비자 수요를 바탕으로 국내 기업의 진출 전략을 살폈다. 전자상거래를 통한 시장 진입과 일본 기업과의 공동개발 등 구체적인 사업 가능성도 함께 제시됐다.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이처럼 제도화 이후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 건강기능식품 기업들이 실제 사업 과정에서 마주하고 있는 과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새로운 원료와 기술을 선보인 전시장과 맞물려 향후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자리였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