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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 영입’, 뒷거래에 멍드는 다단계
- 다단계판매업계에서 이른바 ‘리더 사업자 영입’과 관련 비공식 금전 거래가 확산하면서, 이를 둘러싼 소송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대 규모의 ‘스카우트비’가 오가지만, 대부분 공식 보상체계 밖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탓에 회사와 판매원 모두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비밀유지 각서 썼지만… 결국 법정으로 간 영입 전쟁한 중견 다단계판매업체에 합류해 대표사업자로 활동했던 A씨는 최근 회사 측과의 법적 공방을 시사했다. A씨는 합류 당시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별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반면 회사 측은 “이미 선지급금 형태로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으며, 실적 대비 추가 요구는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해당 계약은 외부 발설을 금하는 ‘비밀유지 각서’와 함께 체결되었으나, 갈등 과정에서 내용이 불거지자 회사 측은 A씨를 상대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검토 중이다.또 다른 업체 B사는 외부 리더 영입을 위해 제품과 현금을 지원했으나, 기대했던 조직 확장 성과가 나오지 않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회사는 지급한 비용의 반환을 요구했지만, 판매원 측은 “조직 구축을 위한 정당한 활동비로 소진했다”며 거부했다. 결국 양측은 지루한 공방 끝에 일부 금액만 회수하는 선에서 분쟁을 매듭지었으나 경영상 타격은 피하지 못했다.방문판매법 위반 소지…‘신고’를 무기로 역협박하기도문제는 이러한 거래 자체가 현행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4조’는 다단계판매업자가 공식적인 보상플랜 외의 방식으로 특정 판매원에게 차별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한다.업계에서는 스카우트비, 활동비 지원, 매출 연동 리베이트 등이 이 조항과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본다.이로 인해 일부 판매원은 선지급금을 받은 뒤 이탈 움직임을 보이다가,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자 오히려 “보상플랜 외 금전 지급은 법 위반이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며 회사를 역으로 압박하는 경우도 빈번하다.법무법인 ‘선’의 이지원 변호사는 “보상플랜에 명시되지 않은 금전 지급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분쟁 발생 시 민사상 계약의 효력 유무와 별개로, 업체는 강력한 행정 제재와 형사 처벌 리스크를 동시에 지게 된다”고 경고했다.전문가들은 고액의 비용을 들인 리더 영입이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분석한다. 과거에는 핵심 리더가 이동하면 하위 조직이 동반 이동하는 것이 보편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판매원 개별 활동 비중이 높아지면서 조직의 응집력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기업이 거액을 투입하더라도 단기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으며, 오히려 내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리더가 특별 지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공론화될 경우, 기존 하위 판매원들이 “우리에게도 공정한 보상을 배분하라”며 집단 반발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변칙적 ‘공코드’ 부여, 또 다른 리스크 초래일부 업체들은 직접적인 현금 지급 대신 제품 무상 제공이나 이른바 ‘공코드’(구매 실적 없이 상위 직급 자리를 선점해주는 행위) 부여 등 우회적인 방식을 택하기도 한다.그러나 이 역시 심각한 부작용을 낳는다. 실질적인 소비자 매출 없이 허위 매출로 수당만 타가는 구조가 형성되거나, 무상 제공된 코드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리더 개인의 호주머니로만 들어가는 과정에서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이다.한 업계 임원은 “이러한 분쟁이 개별 사례를 넘어 시장 전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고질적인 관행으로 굳어지고 있다”며 “신규 진입 기업의 조급함과 판매원의 과도한 요구가 맞물려 ‘승자 없는 전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이지원 변호사는 “결국 모든 보상을 공식적인 구조 안으로 편입시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분쟁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비공식 거래는 회사와 판매원 모두를 곤란하게 만드는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 다단계판매, 10년 새 ‘탈서울’ 가속화
- 다단계판매업체들이 ‘서울 테헤란로’를 벗어나 경기 및 지방 거점 도시로 빠르게 분산되고 있다. 본지가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가입 업체(은행 지급보증 포함)의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업계 전반에서 서울 본사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과거 다단계판매업계에서 대형 세미나실과 화려한 인테리어를 갖춘 강남 본사는 판매원들에게 회사의 규모와 신뢰도를 증명하는 ‘성공의 상징’으로 통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외형보다는 임대료 절감과 물류 경쟁력을 우선시하는 실용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타 지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것으로 풀이된다.10년 새 서울 비중 20%p 감소2016년 5월 12일, 2021년 5월 13일 그리고 2026년 5월 7일 현재 공제조합에 가입된 합법 다단계판매업체 소재지를 분석한 결과, 가장 큰 변화는 서울 집중도의 하락이다.2016년에는 전체 138개 업체 가운데 114개 업체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었다. 비중으로는 82.6%에 달했으며, 강남구 역삼·삼성·선릉 일대에 업체들이 밀집해 있었다. 2021년에는 전체 업체 수가 133개로 일부 줄었으며, 서울 소재 업체 비중도 78.9%(105개)로 소폭 낮아졌다. 이후 2026년 현재 업체 수는 다시 119개 수준으로 줄었고, 서울 소재 업체는 74개로 감소하여 비중은 62.2%까지 내려왔다. 이는 10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비중이 20.4%p 감소한 셈이다. 최근 지씨엔코리아와 스타비즈파트너스 등이 서울에서 각각 인천, 충청남도 등으로 사무실을 옮긴 바 있다.업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굳이 서울 강남에 대형 사무실을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업체의 관계자는 “사업자들의 리크루팅보다 실용성 있는 위치를 고려하다 보니 서울을 벗어나게 됐다”며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시선은 옛날과 다르게 많이 사라진 것 같다”고 전했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강남에 번듯한 센터가 있어야 리더 사업자 모집에도 유리하다는 인식이 강했다”며 “최근에는 임대료 부담이 크고, 온라인 세미나 등이 발달하면서 서울에 사무실을 두는 것에 회의적인 시선이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소재 업체 ‘3배’ 증가서울의 비중이 줄면서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바로 경기도다. 2016년 7개(5.1%)에 불과했던 경기도 소재 업체는 2021년 10개(7.5%)로 늘었고, 2026년 현재는 19개(16.0%)까지 증가했다. 10년 사이 약 3배 가까이 확대된 것이다.업계에서는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대료와 물류 접근성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인프라를 유지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등 소비재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면서 물류 경쟁력이 중요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체의 한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경기도에서 제품을 배송하면 시간이 더 걸렸지만, 지금은 서울과 다르지 않다”며 “경기도 및 수도권 지역의 물류 접근성이 올라간 만큼, 앞으로도 서울 집중화는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비수도권 주요 도시들의 존재감도 커지고 있다. 대구광역시는 2016년 6개(4.3%)에서 2021년 3개(2.3%)로 줄었지만, 2026년 현재 6개(5.1%)로 반등했다. 부산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4개(2.9%)에서 6개(5.0%)로 증가했다.인천광역시의 변화도 눈에 띈다. 2016년과 2021년에는 공제조합 가입 업체가 없었지만, 2026년 현재는 5개 업체가 인천에 자리를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충청권도 증가세를 보였다. 충남·충북 지역 업체 수는 2016년 애터미와 와인코리아, 셀링크코리아 등 3개(2.2%)에 불과했지만, 현재 5개(4.2%) 업체가 운영하고 있다.
- 22대 국회 반환점 앞두고 ‘방문판매법’ 실종
- 오는 5월 30일이면 제22대 국회가 임기 반환점인 2주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다단계판매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법적 제도 개선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생 법안 처리를 강조해온 국회지만, 정작 다단계업계가 수년째 요구해온 핵심 규제 완화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업자 염원 외면하고 규제와 행정에만 치중본지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전수 조사한 결과, 22대 국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발의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단 3건에 불과하다. 발의된 법안의 면면을 살펴보면 산업의 외연 확대나 경쟁력 강화보다는 주로 소비자 보호와 행정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2024년 12월 30일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먼저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다단계판매업자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법원이 파산 절차 중인 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한 ‘채무자회생법’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다. 산업의 활성화보다는 행정적 결격 사유를 정비하는 차원에 그친다. 지난해 10월 2일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이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이른바 ‘떴다방’으로 불리는 유사 방문판매업체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책이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과장 홍보해 고가로 판매하는 집합판매 방식에 대해 사전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월 18일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방문판매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강화에 방점이 찍혀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불응하거나 방해할 경우,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넘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이행강제금이나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 수위를 대폭 높였다. 사실상 업계를 향한 감시의 칼날을 더 날카롭게 세운 셈이다.멈춰버린 후원수당 상향 논의문제는 업계가 수십 년간 염원해온 숙원 과제들이 22대 국회에서는 논의 테이블에조차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특히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후원수당 지급 한도 38% 상향’과 ‘제품 가격 상한액 물가 연동제’는 업계의 변화를 이끌 핵심 진흥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발의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여기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봉민 의원이 발의한 무등록 다단계·후원방판 등 처벌 범위를 ‘개설·관리자’에서 ‘가담 판매원’까지 확대하는 법안, 전해철 의원의 징수한 과징금을 소비자 피해 보상 기금 지원 용도로 사용하는 법안, 이명수 의원의 홍보관·체험방 등 특설판매 개념 정립 법안 등은 산업의 건전성을 기를 수 있었던 주요 법안들을 주도했던 의원들이 22대 국회 진입에 실패하거나 재선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해당 법안들은 동력을 잃고 폐기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업계 전문가들은 35%라는 후원수당 지급 한도가 20년 넘게 묶여 있어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급성장으로 유통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업계만 과거의 낡은 잣대에 갇혀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22대 국회가 들어서면 후원수당 지급 한도 38% 상향 등 21대 때 미진했던 논의가 이어질 줄 알았는데, 현재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업계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단순히 규제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수백만 판매원의 생계가 걸린 유통 산업으로서 전향적인 입법 지원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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