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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에 성인 화장품 ‘범벅’
- 신생아에게 성인용 화장품을 바르게 하거나 나이가 어린 자녀들에게 성인용 건강기능식품을 먹이는 등 일부 사업자들 사이에서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태가 포착되고 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에 가까운 행동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영유아에게는 연령과 상황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실적에 눈 멀어 갓난아이까지 홍보 전면에모 다단계판매업체 사업자는 최근 SNS 채널에 제품 후기 게시글을 작성했는데, 갓난아이에게 성인용 화장품을 바르고 사진까지 첨부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사업자가 활동하는 업체는 화장품을 주력으로, 연 매출이 수백억 원대로 급격히 늘면서 상위권으로 올라선 국내 기업이다.해당 게시물에는 “신생아 태열 및 피부톤 변화”, “신생아 황달로 인한 노르스름한 피부톤 변화, 붉은 태열끼 사라짐은 물론, 피부 촉촉 수분 유지”라는 글과 함께 7일 동안 제품을 바른 후기 사진까지 첨부했다. 이처럼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체험담이 확산될 경우 영유아의 피부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제품 오남용 사례가 늘어나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국민대 건강미용경영 장매화 주임교수는 영유아에게 성인용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장 교수는 “영유아는 성인과 세포 구조나 면역 체계가 달라서 성인 제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며 “성인용 제품에는 콜라겐이나 수분, 단백질 등이 들어 있는데 영유아에게는 그런 성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 음식으로 비유하면 성인이 과식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아기들은 피부 보호막을 형성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 등을 막아주는 역할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영유아 전용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어린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얇고 연약해 성인용 화장품의 보존제, 색소, 향료 등 성분에 노출될 경우 알레르기성 접촉 피부염, 여드름, 피부 트러블 등이 생길 위험이 높다는 게 전 세계 보건 당국의 공통된 설명이다. 이 때문에 국내 화장품법에는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법적 기준을 따로 마련하고 있다.해당 법에 따르면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영유아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임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제품별로 안전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그렇다면 문제의 판매원이 속한 회사가 영유아용 화장품도 팔고 있을까? 이와 관련 해당 업체의 관계자는 “영유아용 제품은 따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고 즉답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 영유아나 어린이에게 우리 회사 화장품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별도로 진행한 적은 없다”며 “신생아에게 우리 회사 제품을 사용해도 된다는 식의 안내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게시물을 작성한 인물이 해당 업체의 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업자는 맞지만 등록한 지 3~4개월 정도 된 초기 사업자”라고 했다.이 업체는 이메일을 통해 추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으나 3월 11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한편 문제의 게시물을 작성한 판매원에게 SNS를 통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응답하지 않았고, 신생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게시물은 여전히 게재된 상태다.“금쪽같은 내 새끼” 성인용 건기식 섭취 주의해야미성년 자녀는 물론 반려동물에게까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게 했다는 사업자들의 체험담도 적지 않게 확인된다. 한 업체 판매원은 “사업자 중에는 소아비만이나 키 성장, 잦은 잔병치레 등을 이유로 자신이 먹던 건강기능식품을 자녀에게 먹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이 같은 행위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초중고 학생 자녀들의 섭취 시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어린이(만 18세 미만의 아동)가 섭취할 용도로 제조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첨가물 사용 등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을 일반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영양소 기준치 비율 표기방법은 ‘1일 영양성분 기준’으로, 성인 기준에 준하기 때문에 어린이가 섭취할 경우 기준치 이상의 영양소를 과다 섭취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면 복통, 구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다.아울러 반려동물은 사람과 신진대사 구조, 필수 영양소, 소화 능력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먹는 식품을 주면 안 된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반려동물에게는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동물 전용 제품을 먹여야 한다. 예컨대 자일리톨은 사람에게는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성분이지만, 강아지에게는 저혈당, 간부전 등을 유발할 수 있다.한 업계 관계자는 “각종 SNS 채널에 업종, 제품과 상관없이 허위·과대광고가 판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본인이 제품을 체험한 경험을 언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성인용 제품을 영유아에게 사용하고 그 사례를 게시물로 제작해 공개하는 것은 엄연한 아동학대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일탈의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 ‘생활용품·소형가전’으로 승부수
-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주력으로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산업에서 최근 생활용품·가전을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유통 시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어, 비교적 비싼 가격대를 형성하는 다단계판매업체의 제품은 인기를 끌기 쉽지 않다. 하지만 생활용품과 생활가전 제품군은 값싼 가격에 부담이 적고 체험하기 쉽다는 장점이 부각된다. 이에 업계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생활용품과 생활가전 품목을 확대하고 있다.휴지, 물티슈 등 생활용품…“접근성 좋아”생활용품은 남녀노소 누구나 매일 사용하는 필수품인 만큼,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수십만 원을 호가하는 고가의 화장품이나 전문적인 건강기능식품과 달리, 값싼 가격과 누구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열기 쉽기 때문이다.또, 소모성이 강해 재구매 주기가 짧아 사업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매출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한 사업자 A씨는 “최근 영업할 때는 물티슈나 휴지를 선물로 주곤 한다”며 “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곁에 두다 보면, 브랜드가 익숙해져 다른 제품 판매할 때 연계하기 편하다”고 말하며 생활용품이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다단계업체들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은 기본으로 생활용품 라인업을 확장하거나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3일 리만코리아는 보타랩의 핸드케어 2종과 프리미엄 티슈 2종을 출시하며 생활용품 라인업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리만코리아의 고유 성분인 병풀 추출물을 함유해 특징을 더했다.댄다코리아 역시 대마씨오일(헴프씨드오일)을 함유한 생활용품을 연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특히 ‘프리미엄 헴프 물티슈’는 100% 자연 분해되는 친환경 소재를 사용해 사업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생활가전 역시 다단계업계의 베테랑 제품군이다. 생활가전이라는 제품군에는 냉장고, TV, 세탁기 등도 있지만 다단계업계에서는 ‘개별재화 가격제한’이라는 거대한 장벽에 가로막혀 있다.이에 업계에서는 200만 원 이하의 공기청정기, 가습기, 정수기 등 소형 가전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역으로 ‘프리미엄 소형 가전’ 시장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니오라코리아는 공기 관리 솔루션 전문 기업 큐레어와 손을 잡고 실내 공기 관리 제품을 공동 출시했다. 단순히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만으로 개인 피부나 몸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생활 공간 전반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요즘 사람들이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에 관심이 많아 기본적인 것은 다 아는 추세다. 특히 모르면 바로 핸드폰으로 정보를 찾기도 하는데, 성분 함량이 적으면 눈치를 보기 일쑤다”라며 “하지만 생활용품과 생활가전이야말로 대면으로 영업하는 다단계판매에 최적화되어 있다. 선물로 주고받아도 오직 감사한 마음만 남게 된다”고 말했다.MZ·1인 가구 노려야…“체험 안 하면 안 사”생활용품과 생활가전의 가장 큰 강점은 가구 형태를 가리지 않고 두루 쓰인다는 점이다. 대가족은 물론 1인 가구 역시 물티슈나 휴지 같은 기본 생필품부터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 소형 가전까지 폭넓게 소비한다. 특히 MZ세대는 크기가 작아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핵심 기능에 충실하고, 인테리어 효과까지 주는 감성적인 디자인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하다.또한 젊은 세대는 직접 제품을 체험해 본 뒤 구매를 결정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삼성, LG 등 대기업 가전업체들이 앞다퉈 팝업스토어를 열어 소비자 체험 공간을 확대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이런 점에서 ‘대면 체험 영업’이 기본으로 탑재된 다단계판매업은 MZ세대의 소비 성향과도 안성맞춤이다. 실제로 체험형 매장을 운영 중인 한 다단계업체 관계자는 “직접 체험이 가능하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젊은 층의 방문도 심심치 않게 이어지고 있다”며 “제품을 직접 써본 뒤 만족해 현장에서 사업자를 통해 바로 구매하는 등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 ‘질병’을 입에 올리는 순간 규제
- 직접판매업계에서 건강관리 제품은 설명회와 체험담을 통해 시장을 확장해왔다. 제품의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해 질병 사례를 언급하고, 개선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은 업계의 오랜 영업 관행이다. 그러나 최근 규제 환경에서는 그 ‘멘트’ 자체가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된다. 실제로 의료기기 해당 여부는 제품 설명서나 공식 광고 문구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설명회 발언, 교육 자료, 판매원의 개인 SNS 게시물, 온라인 라이브 방송까지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판매 현장이 곧 단속 판단의 출발점이 되는 구조다.웰니스 제품으로 기획했더라도, 판매 현장에서 사용된 표현에 따라 의료기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직접판매업계에서 최근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지점이다. 제품 설명서나 본사 광고 문구만이 아니라 설명회 발언, 교육 자료, 판매원의 개인 SNS 게시물까지 종합적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현장의 긴장감은 높아지고 있다.의료기기 광고 규제의 중심에는 의료기기법 제24조가 있다. 이 조항은 의료기기 광고에서 거짓·과장 표현, 허가 범위를 벗어난 효능·효과 광고 등을 금지한다. 구체적인 금지 유형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별표에서 세분화돼 있다. 허가받은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승인된 범위를 넘어서는 표현은 위법 소지가 있다.한편 제26조는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핵심은 ‘실제 효과’가 아니라 ‘오인 가능성’이다.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질병의 진단과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면 규제 대상이 된다. 웰니스 제품이라 하더라도 표현 하나로 의료기기와 동일한 법적 판단 영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다.사업 환경 유연해지는 웰니스 제품 지난주 기사에서 살펴봤듯이 의료기기와 웰니스의 경계는 이제 기술이 아니라 사용 목적과 언어에서 갈린다. 체성분 측정기, 수면 모니터링 밴드, AI 기반 피부 분석 서비스, 식단·운동 관리 플랫폼 등은 기본적으로 건강 유지와 생활습관 개선을 돕는 제품이다. 그러나 판매 과정에서 “비만을 치료한다”, “혈압을 정상으로 되돌린다”, “질환을 개선한다”는 단정적 표현이 더해지는 순간 상황은 달라진다. 소비자가 이를 의료적 효능이 있는 제품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직접판매 구조에서는 이 문제가 더욱 복합적이다. 본사 광고는 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설명회 현장의 즉흥 발언이나 판매원 개인 SNS 게시물까지 일일이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체험담을 일반적 치료 효과처럼 전달하거나, 특정 질병명을 직접 언급하며 개선 사례를 강조하는 방식은 대표적인 고위험 표현으로 꼽힌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된다”, “약을 줄일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의료행위 오인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이 때문에 제품이 웰니스 범주에 머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의료기기 인허가 절차 없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고, 디지털 서비스의 기능 개선과 업데이트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사업 환경 자체가 상대적으로 유연해진다. 임상자료 확보나 GMP 유지 등 고정비 부담이 크지 않아 비용 구조도 가볍다. 이는 플랫폼 기반 헬스케어 사업이나 중소 직접판매기업에 중요한 경쟁 요인이다.다만 이러한 장점은 철저한 표현 관리가 전제될 때만 유지된다. 치료 확정 표현, 정상 수치 회복 단정, 특정 질병명 직접 언급, 임상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 등은 명확한 레드라인이다. 내부 교육 체계와 멘트 가이드라인이 정교하지 않다면 웰니스 상품도 언제든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현재 의료기기, 미용기기, 공산품 등을 웰니스 제품이라 부르며 두루뭉술하게 판매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수 있다”며 “직접판매업계에서 이들 제품에 대한 판매가 더욱 늘어날 경우 회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준법) 체계 구축과 회원들에게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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