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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원 SNS 과대광고, 책임 묻는다
-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 다단계판매원이 직접 올리는 콘텐츠의 책임 범위가 주목받고 있다. 개인이 제작한 게시물도 실제 업체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매나테크코리아의 건강기능식품 ‘브레인 플러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판매원 개인이 제작한 유튜브 콘텐츠까지 확인했다. 회사 측은 해당 영상이 회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공식적으로 배포한 콘텐츠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식약처는 판매원이 개인 계정에 올린 콘텐츠라도 제품 판매 등 사업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광고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또한 美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고위 다단계판매원들을 대상으로 직접 책임을 묻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국내에서도 판매원 개인의 책임 범위를 보다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美, 고위 판매원 개인도 직접 제재미국에서는 회사가 아닌 고위 판매원 개인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FTC는 지난 4월 다단계판매업계의 유명 리더 스토미 웰링턴(Stormy Wellington)을 상대로 허위·근거 없는 소득 주장과 관련한 조치에 나섰다. 웰링턴은 약 10년간 토탈라이프체인지스(TLC)에서 활동한 뒤 2025년 파마시(Farmasi)로 옮긴 고위 다단계판매원이다.FTC는 웰링턴이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상당한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했지만 실제 다단계판매원 소득자료와 큰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향후 근거 없는 소득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위 판매조직에도 관련 조치 내용을 알리도록 했다.제품 효능 광고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FTC는 지난 6월 아마레 글로벌(Amare Global Holding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회사와 경영진뿐만 아니라 ‘창립 브랜드 파트너(Founding Brand Partner)’인 패트릭 힌츠(Patrick Hintze)를 개인 피고에 포함했다.FTC는 아마레와 판매조직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일부 건강기능식품이 우울증과 불안, ADHD 등을 치료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확산시켰다고 보고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식약처, “판매 목적이면 개인 콘텐츠도 광고”식약처는 다단계판매원이 개인 계정에 올린 영상이라도 허위·과대 정보를 제품 판매 등 사업 목적으로 활용했다면 사적인 자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식약처 관계자는 “개인적으로 제작한 자료라도 유튜브 등에 사업 목적으로 게시했다면 사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며 “판매 목적으로 이뤄진 과대광고는 행위자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직접 제작하거나 배포하지 않은 콘텐츠라 하더라도, 판매원이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게시했다면 표시·광고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등을 통해 제보를 접수하는 한편, 자체 모니터링과 기획단속도 병행하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서 제품을 광고하고 판매 사이트로 연결하는 콘텐츠도 모니터링 대상이다.과대광고가 확인되면 영업신고가 된 사업자에는 위반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개인의 영업인가, 회사의 광고인가다단계판매원이 허위·과대광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식품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주체를 ‘누구든지’로 규정하고 있어 판매원 개인도 위반행위에 따라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다만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판매원을 동일한 수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별개의 문제다. 회사나 원료업체가 제공한 자료를 조직적으로 확산한 경우와 판매원이 자체적으로 제작해 소수에게 공개한 콘텐츠는 영향력과 회사의 관여 정도가 다르다. 수천 명의 하위조직을 대상으로 교육과 모집을 주도하는 리더급 판매원과 일반 판매원의 책임도 같다고 보기 어렵다.회사 입장에서도 수많은 판매원이 실시간으로 올리는 유튜브와 SNS 콘텐츠를 모두 사전에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대로 다단계판매원을 주요 홍보·판매 채널로 활용하면서 독립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관리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판매원들 사이에서 SNS 활동이 늘면서 핵심 영업수단으로 자리잡았다”며 “하지만 보건당국에서 개인 콘텐츠까지 조사한다면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는 별개로 정상적인 영업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온라인 부당광고 단속의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일반 판매원의 소규모 콘텐츠부터 조직을 움직이는 고위 판매원의 광고까지 모두 같은 선상에서 바라본다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영업이 일상화된 만큼 판매원의 영향력과 회사의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가격 자율성의 그늘 무너지는 건기식 유통질서
-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정하고 거래처에 이를 강제하는 행위는 분명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 독립된 사업자인 판매처가 시장 상황과 자신의 영업전략에 따라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이견은 없다. 하지만 가격 통제를 없앤다고 해서 시장의 가격질서까지 저절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특정 판매처의 과도한 할인판매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동일 제품이 유통 채널마다 큰 가격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판매망 전체가 최저가 경쟁에 휘말릴 수 있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네이처스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사건은 바로 이 문제를 선명하게 보여준다.가격 통제가 사라지자 시장 가격 요동공정위에 따르면 네이처스팜은 2017년 10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자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거래 약국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했다.할인판매와 온라인 판매, SNS 판매, 사은품 증정 등을 ‘비정상판매’로 규정하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경고나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2018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최소 75개 약국이 이 같은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에서 할인 판매되는 제품의 유통경로를 추적하기도 했다. 바코드나 RFID 등을 통해 제품을 공급한 약국을 찾아내는 방식이었다.이에 공정위는 “약국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자신의 영업전략과 시장 상황에 따라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며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유통단계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네이처스팜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제재한 것은 결국 약국의 가격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런데 공급업체의 가격 통제가 사라지자 시장에서 가격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실제로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네이처스팜의 주요 제품 판매가는 동일 제품이라도 판매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나타난다. 최근 ‘마이타민업 60포’는 한 오픈마켓에서 10만 3,000원, 쿠폰 적용 시 10만 원 수준으로 판매됐고, 다른 오픈마켓에서는 8만 9,900원에 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됐다. ‘리퀴드씨엠키즈 60포’ 역시 판매처에 따라 7만 원대 후반부터 10만 원대 초반까지 가격 차이가 나타났다.물론 이 같은 가격 차이만으로 특정 판매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낮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판매처별 재고 상황과 프로모션, 쿠폰, 배송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온라인 할인판매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거나 비정상 유통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그럼에도 동일 제품의 가격이 온라인에서 판매처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은 건강기능식품 유통시장이 안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공정위는 이번 조치의 기대효과로 자유로운 가격경쟁을 통해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더욱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가격경쟁이 곧바로 건강한 시장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품의 유통경로와 보관 상태, 판매자의 책임은 확인되지 않은 채 가격만 낮아지는 경쟁이 반복된다면 결국 시장 전체의 신뢰와 유통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가격은 자율적으로 유통은 투명하게네이처스팜 제품에 대한 공정위 제재는 공급업체가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방식은 더 이상 유통질서를 관리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가격질서를 모두 시장에 맡기고 방치할 수는 없다.건강기능식품은 이미 온라인 쇼핑몰, 약국과 대리점,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공정위 자료에서도 온라인 쇼핑몰을 비롯한 다양한 유통채널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을 구성하고 있으며, 온라인 구매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제는 유통채널이 복잡해질수록 제품이 정식 판매망을 벗어나 다른 경로로 재판매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이다.과거에는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유통질서를 유지하려 했다면, 앞으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가격은 독립된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제품이 어디에서 출발해 어떤 경로를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정식 유통망을 벗어난 제품의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안전과 판매 책임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네이처스팜 사태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업계에서는 오랫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다. 회원 판매자가 정식 판매망을 통해 제품을 공급하고 소비자에게 제품을 설명하는 구조 속에서, 동일 제품이 온라인이나 중고거래 시장으로 흘러나가 저가에 재판매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네이처스팜 사건과 네트워크 마케팅업계의 온라인 재판매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서로 다른 사안이다. 하나는 공급업체가 판매가격을 통제한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정식 유통망을 벗어난 제품이 온라인에서 재판매되며 가격질서를 흔드는 문제다.그리고 그 유통질서의 가장 큰 시험대는 이미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 제품이 정식 판매망을 벗어나 온라인과 중고거래 시장으로 흘러들어가고, 가격 경쟁이 정식 사업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업계는 오랫동안 해법을 요구해 왔다.
- 가짜 의사까지 내세운 AI 허위광고, 어르신 노린다
- AI(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를 악용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의사나 전문가를 만들어 제품을 추천하게 하거나, 식품의 효능을 실제보다 부풀려 설명하는 방식이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이 주력 상품군 중 하나인 다단계판매업계에서도 판매원들의 SNS 활용이 활발한 만큼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를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회장 박한길, 이하 직판협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배수정, 이하 직판조합) 등 정부와 직접판매업계 유관기관들이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 활동에 나서고 있다.식약처장 직접 나서 “AI 가짜 전문가 주의”식약처는 지난 8월 14일 충남 청양군 노인종합복지관에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6년 찾아가는 식의약 안전교실’을 개최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일일강사로 직접 나서 AI를 이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전문가 사칭 광고 등의 위험성을 알렸다.오 처장은 “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허위 건강정보와 전문가 사칭 광고가 확산하고 있어 어르신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홍보성 광고만 믿지 말고 제품 표시사항과 식약처가 제공하는 안전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교육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의사·전문가 사칭 허위‧과장 광고뿐만 아니라 무료 공연이나 생활용품 제공 등을 앞세워 건강기능식품과 의료기기를 고가에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 피해 예방 내용도 포함됐다.식약처장이 직접 일일강사로 나서 AI 가짜광고의 위험성을 설명했다는 점은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AI 허위‧과장 광고 예방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실제로 AI 기술을 이용한 식품 허위‧과장 광고는 우려를 넘어 실제 대규모 판매로 이어지고 있다.지난 6월 10일 식약처는 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식품을 신체나이 감소와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한 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해당 업체는 비타민C, 효모식품 등을 원료로 제조한 일반식품인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AI로 만든 가상의 의사를 광고에 등장시켰다. 제품이 ‘신체나이 감소’, ‘역노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업체가 2025년 9월부터 2026년 5월까지 약 9개월 동안 판매한 제품은 약 65만 개, 매출은 약 81억 원에 달했다.직접판매업계도 부당광고 예방교육 강화직접판매업계에서도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한 교육이 이어지고 있다.직판조합은 지난 6월 24일 서울 삼성동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제2차 회원사 임직원 역량 강화 교육’에서 식약처 김양수 사무관을 초청해 건강기능식품 관리체계와 정책 방향, 최근 부당광고 적발 사례 등을 회원사 임직원에게 안내했다.특히 교육에서는 직접판매업계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부당광고 적발 사례와 실제 업무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기업의 경우 본사에서 제작한 광고뿐 아니라 판매원 개인의 SNS와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한 제품 홍보도 활발하다는 점에서 광고 관련 법규 준수와 판매원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업계에서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도 병행하고 있다.공정위와 직판협회, 특판조합, 직판조합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서울·경기·충북·광주·부산 등 전국 21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특수판매 소비자 피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총 1,650여 명의 어르신이 교육에 참여했다.교육에서는 ‘떴다방’을 비롯한 특수판매 피해사례와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는 방법, 허위‧과장 광고를 구별하는 방법, 청약철회 제도 및 피해 발생 시 상담 방법 등이 다뤄졌다.특히 교육에 참석한 어르신 가운데 절반 이상이 떴다방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약 20%는 실제 구매 경험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와 직판협회, 양 조합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피해예방 교육을 지속하는 이유를 보여주는 대목이다.한편 리만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리만코리아는 자체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하며 판매원들이 SNS 등에서 AI를 활용해 제작한 광고를 포함해 허위‧과장 소지가 있는 게시물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위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회사 차원의 경고와 제재를 실시하는 등 판매원의 올바른 판매활동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힘쓰고 있다.AI 만나 더 정교해진 허위‧과장 광고문제는 AI가 기존 허위‧과장 광고의 모습을 더욱 정교하게 바꾸고 있다는 점이다.과거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는 질병 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문구나 과장된 체험담, 전문가 사진 등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AI를 활용해 존재하지 않는 의사와 전문가를 만들어 실제 사람이 제품을 추천하는 것처럼 영상을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더욱이 다단계판매는 판매원들이 소비자와 직접 관계를 형성하고 SNS와 유튜브 등을 활용해 제품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AI 콘텐츠 활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광고를 차단하기 위한 판매원 교육과 모니터링도 중요해지고 있다.다만 AI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AI로 만든 의사나 전문가가 실제 존재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인정받지 않은 제품의 효능‧효과를 사실처럼 전달하는 데 AI가 이용되는 경우다.AI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비자가 화면 속 인물과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직접판매업계 역시 제품에 대한 신뢰가 산업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본사와 판매원 모두 AI를 활용한 광고 콘텐츠에 대한 관리와 준법의식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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