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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칼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되더라도 사업장에 피해는 없을까

  • 기사 입력 : 2023-11-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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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 질병 관련 산재 업무를 하다 보면, 뇌출혈로 쓰러진 근로자의 과로를 입증하기 위해 사업장에 근로자의 근무내역을 요청할 일이 있다. 이 때, 사업장은 근로자의 산재 승인에 따른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협조를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업장 측을 설득한다. 그렇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처리가 되더라도 정말 사업장에 피해는 없는 것일까.

우선,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 그러나 업무시간이 52시간을 넘는다고 해서 과태료가 발생하거나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보다 넓은 개념인 ‘업무시간’을 기준으로 과로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에는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업무 준비시간 및 정리시간까지 포함되고 휴게시간이라도 자유로운 휴식이나 식사가 불가능하다면 업무시간에 포함된다. 이렇게 업무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52시간을 넘는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며, 고용노동부에서도 52시간을 초과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처벌을 내리는 경우는 없다.

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에서는 사업장 감독의 종류와 그 대상을 정기감독·수시감독·특별감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업무상 질병에 걸린 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감독관이 감독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는 않아,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장에 특별감독이 나오는 경우는 없다.

또한,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취지로 일정한 계산식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개별실적요율’이란 제도가 있는데, 여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계산식에서 제외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

아울러, 하나의 사업장에서 업무상 질병이 다수 발생하더라도 산재 발생건수 공표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산재 발생건수를 공표해야 하는 사업장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에 대하여 공표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표대상 사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의 경우 입찰자격 사전심사(Pre-Qualification, PQ)점수에 악영향이 있을 것을 우려할 수 있다. 그러나, 산재 은폐 감소를 위해 2019년부터 사고로 사망한 재해자수에 대해서만 재해율을 산출하기 때문에 사고 사망의 경우가 아닌 출퇴근 재해, 단순 사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건수는 입찰가격 사전심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사고와 달리 오랜시간 축적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재해의 발생 원인이 비교적 불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가 승인되었다고 해서 해당 사업장에 불이익을 준다면 당연히 모든 사업장에서는 과로 여부를 밝히지 않으려 하는 등 산재관련 업무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관련 법령에서는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었다 하여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사업장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 사업장에서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허동희 노무사> 

노무법인 한국노사관계진흥원 · ☎ 02-3272-8005 · www.nosapl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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