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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스원글로벌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6-10-01 13:49:20
  • 수정 시간 : 2026-10-01 13: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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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판매공제조합은 (주)에이스원글로벌과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청약철회 신청과 관련하여 판매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소비자의 경우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재화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에 회사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하다.


- 주소: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부흥로681번길 110가동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6.09.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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