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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럽코리아 -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 해지

  • 기사 입력 : 2026-08-19 1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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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주)셀럽코리아와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해지했다고 8월 19일 밝혔다.


​다단계판매업자는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또는 채무 지급 보증 계약을 맺어야 한다. 따라서 공제계약 등이 해지된 업체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영업을 할 수 없다. 
 

-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44길 58, 5층 503호

- 공제계약 해지일시: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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