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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통했나?

  • 전재범 기자
  • 기사 입력 : 2026-08-13 15:16:15
  • 수정 시간 : 2026-08-13 15: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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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WR라이프·지푸 한국법인 설립 결정…인크루즈는 “난 몰라”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국내 소비자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가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면서 무형의 상품을 취급하는 해외업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중개자 가운데 일정 기준 규모의 사업자,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해외 본사를 중심으로 국내 회원을 모집해온 인크루즈, MWR라이프와 최근 지티비코리아를 인수한 지푸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 21일 시행된다. 


MWR라이프, DDM과 계약 
반면 올해 초 불법 다단계 논란이 불거졌던 MWR라이프는 오는 9월 1일을 목표로 한국법인 설립과 국내 영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다단계판매 방식은 아니다. MWR라이프는 국내 다단계판매업 등록 대신 DDM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현재 전산 연동 등 실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MWR라이프 관계자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리더와 회원의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법인을 세우고 DDM을 통한 구조를 마련하게 됐다. 오는 9월부터 정상적으로 영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MWR라이프가 선택한 방식이 새로운 국내 진출 방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상품 판매와 조직 구축, 보상 산정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구조 안에서 이뤄진다고 판단될 경우 또다시 무등록 다단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법인을 설립한다는 사실 역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이전과 다른 변화지만, 법인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단순히 국내 회원을 지원하는 창구에 그칠지, 계약·결제·환불 등 국내 소비자와 직접 연결되는 업무까지 담당할지에 따라 책임의 범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크루즈는 불법 영업 지속
그러나 MWR보다 훨씬 전부터 불법 다단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여행 다단계업체 인크루즈는 현재까지 한국법인을 설립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서도 오랫동안 회원과 사업자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가입과 멤버십 결제 등은 해외에 있는 회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구조다. 

국내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영업환경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한국법인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사 차원의 구체적인 움직임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크루즈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 지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푸, 지티비코리아 인수하며 국내 기반 확보
지푸코리아의 상황은 두 여행 다단계업체와 다르다. 지푸코리아는 기존 국내 다단계판매업체인 지티비코리아를 인수하면서 한국 사업 기반을 확보했다.

지푸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본사인 지푸(Jifu)는 여행을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2020년부터 여행상품을 통한 다단계 사업을 중단했으며, 현재 여행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형태로만 활용하고 있다. 지푸코리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여행상품을 취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는 교육을 통한 디지털 상품 판매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기존 (지티비코리아의)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판매를 유지하고 사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푸 본사에서는 주식과 암호화폐 등의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규제환경을 고려해 상품군을 대폭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지푸코리아는 현재 관련 프로그램과 운영체계 등을 준비하며 이달 내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측에서는 지푸와 지티비코리아의 인수합병과 관련해 아직 심사 중이라고만 밝혔다. 공제조합 관계자는 “지푸코리아의 교육 상품과 더불어 전반적으로 규정에 맞춰서 심사 중이며 현재는 마무리 단계”라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들의 국내 영업 방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국내에서 인크루즈와 MWR라이프의 회원과 사업자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와 책임 주체를 둘러싼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전재범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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