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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S홀딩스 사기 방조’ 고문변호사 징역 2년 확정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8-12 16:49:54
  • 수정 시간 : 2026-08-12 2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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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3,000억 원대 사기 범행 방조 혐의

▷ 1월 6일 금융사기 피해자단체들이 경찰청 앞에서 IDS홀딩스 김성훈 전 대표 고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한국마케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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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대 투자사기 사건 ‘IDS홀딩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문변호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812일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변호사는 IDS홀딩스 고문변호사이자 김성훈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20164월부터 8월까지 투자자와 지점장 등을 상대로 IDS홀딩스 사업과 김 전 대표에 대한 재판 내용을 설명하는 강연을 해 3,000억 원 상당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2022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11A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변호사가 김 전 대표에 대한 기존 법원 판결의 취지를 김 전 대표에게 유리하게 설명하고, 해당 강연이 투자자들이 IDS홀딩스 사업을 적법한 것으로 판단해 자금을 제공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특히
A변호사가 김 전 대표의 변호인으로서 기존 판결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만큼 김 전 대표의 기망행위와 사기 범행을 적어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다만 직접 피해자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방조에 해당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 이후 항소심도 올해 1월 검사와 A변호사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2년을 유지했고, 대법원이 이날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

김 전 대표는 FX마진거래 등에 투자하면 매월 수익을 지급하고 원금도 돌려주겠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조 96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2017년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피해자단체 사기 가담 법조인에 경종
약탈경제반대행동, 금융피해자연대, IDS홀딩스 피해자연합은 대법원 판결 직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변호사의 형사사건 변론과 범죄 가담의 경계를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범죄자를 변호하는 것을 넘어 범죄에 가담하고 피해자 양산에 관여할 경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고 밝혔다.

피해자단체들은
2016년부터 A변호사를 사기 공범으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요구해왔다. 이후 A변호사는 202212월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됐고, 38개월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단체들은
A변호사 등이 IDS홀딩스와 관련한 별도의 범죄수익 은닉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피해자단체는
“IDS홀딩스 사건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관련자들이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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