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家 분쟁 새 변수…‘4자 동맹’ 균열 현실화
법원, 임주현 부회장 주식 100억 가압류

법원이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부회장이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에 대해 100억 원 규모의 가압류를 결정했다. 법원은 임 부회장이 이른바 ‘4자 협약’에서 정한 의결권 공동행사 의무를 위반했다는 신동국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7월 29일 내려졌으며,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절차다.
이번 분쟁은 임주현 부회장과 신동국 회장, 송영숙 회장, 킬링턴 유한회사(라데팡스 파트너스)가 체결한 '4자 협약'에서 비롯됐다. 이들은 협약을 통해 각자가 보유한 한미사이언스 주식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임 부회장이 협약 당시 보유 주식이라고 밝힌 지분 9.15% 가운데 2.7%를 에쿼티퍼스트와 환매조건부 거래(Repo) 방식으로 이전하면서 해당 지분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2025년과 2026년 정기주주총회에서 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해 왔다.
법원은 이번 가압류 결정에서 4자 협약이 각 참여자의 보유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 공동행사를 전제로 체결된 만큼, 해당 의무는 협약의 본질적인 요소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임 부회장이 전체 보유 지분에 대한 공동 의결권 행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계약상 위약벌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압류를 인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시장의 관심을 받아온 에쿼티퍼스트 보유 주식의 처리 여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신 회장 측에 따르면 에쿼티퍼스트는 임주현 부회장(2.7%), 임종훈 대표(3.44%), 송영숙 회장(0.46%)으로부터 총 6.6%의 한미사이언스 지분을 매수하면서 일정 기간 이후 해당 주식을 다시 매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이번 가압류 결정 내용을 토대로 보면 임 부회장이 해당 주식의 의결권을 계속 보유하도록 하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에쿼티퍼스트가 보유 주식을 시장에서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신 회장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임종훈 대표가 나우아이비 펀드에 2.5%의 지분을 매각한 이후 시장에서는 송영숙 회장과 임주현 부회장 측 우호지분이 40%를 넘는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러나 신 회장 측은 에쿼티퍼스트에 넘어갔던 6.6%의 지분이 이미 시장에 매각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실질적인 의결권 지분은 약 34.4% 수준이며, 신동국 회장 측은 한양정밀과 함께 약 35%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우아이비가 보유한 2.5% 지분을 특정 주주의 우호지분으로 분류하는 것은 공시의무 또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을 특정 세력의 우호지분으로 보는 것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신동국 회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번 결정으로 4자 연합에 본질적인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의 전문경영인 중심 경영체제와 준법경영이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가압류 결정은 채권 보전을 위한 임시 처분으로, 임 부회장의 계약 위반 여부와 손해배상 책임은 향후 본안 소송에서 최종 판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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