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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처럼 생긴 화장품, 눈에 넣었다 안구 손상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8-04 09:41:42
  • 수정 시간 : 2026-08-04 09: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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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업체 4곳에 판매 중단 권고

최근 일회용 인공눈물과 용기 형태가 유사한 화장품을 눈에 잘못 넣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은 관련 화장품의 판매 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4개 제품 판매사에 대해 판매 중단 및 용기 교체를 권고했다고 84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1월부터 20266월까지 최근 5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인공눈물이 아닌 제품을 오인해 안구에 넣은 사례는 총 21건이고, 이 중 세럼 등 화장품을 오인한 사례는 19%(4)로 나타났다.

올해
2월에도 세럼을 인공눈물로 착각하고 점안해 눈에 넣었다가 안구에 손상을 입은 사례가 접수됐다.

소비자원이 주요
4개 온라인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4개 업체에서 판매하는 세럼, 앰플 화장품이 인공눈물과 구분하기 어려운 용기에 담겨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 한국소비자원


이에 소비자원은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해당
4개 업체에 제품 개선 등을 권고했다. 3개 업체는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1개 업체는 용기 디자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세럼
, 앰플 등의 화장품에는 성분을 잘 섞이게 하는 계면활성제와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는 보존제 등이 함유돼 있다. 이러한 성분이 안구에 직접 닿으면 각막에 자극을 유발해 화끈거림과 이물감, 독성 결막염은 물론 눈을 보호하는 가장 바깥층인 각막 상피의 손상까지 일으킬 우려가 있다.

소비자원은
제품 사용 전 용기에 기재된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두운 곳에서의 사용을 자제해달라화장품 등을 인공눈물로 오인해 눈에 넣었을 때는 즉시 깨끗한 물로 눈을 씻어내고, 안과에 내원해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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