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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성분 내세운 식품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 최민호 기자
  • 기사 입력 : 2026-07-07 09:37:05
  • 수정 시간 : 2026-07-07 09: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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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게시물 접속차단과 행정조치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일반식품에 마약류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등의 명칭이나 함량을 표시·광고한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 60건을 적발해 관계 기관에 접속차단과 행정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의약품 성분인 카나비노이드를 표시하는 등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38(63.3%) ‘THC’ 등 명칭 사용 및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한 광고 11(18.3%) 수면’, ‘햄프씨드다이어트’, ‘면역강화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8(13.3%) 항암’, ‘치매예방’, ‘비염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3(5.0%)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위반 게시물들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2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식약처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달 중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AI 활용 영상형 광고의 부당광고 여부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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