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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기업, 한국 지사 도메인 두고 판매원·사측 갈등

  • 공병헌 기자
  • 기사 입력 : 2026-05-28 16:21:15
  • 수정 시간 : 2026-05-28 16: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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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메인 구매 승인 여부 두고 양측 주장 엇갈려

▷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최근 한 해외 기업 A사의 한국 지사가 자사의 도메인을 두고 판매원과 갈등을 빚었다. 도메인을 선점한 판매원에게 양도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메인 소유자인 B 씨는 “스폰서를 통해 A사 측으로부터 도메인 구매와 홈페이지 제작에 대한 구두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를 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A사 측은 “도메인 사용을 허락한 바 없다”고 반박하는 상황이다. 


“스폰서 통해 구두승인 받았다” VS “상식적으로 그런 회사는 없다”
B 씨는 한국마케팅신문에 제보를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A사 관련 도메인을 구매했고, 사비를 들여 홈페이지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메인 구매와 홈페이지 제작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며, 자신의 스폰서인 C 씨를 통해 A사 측 허락 여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B 씨에 따르면 그는 C 씨에게 “도메인을 구매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것을 A사가 허락하는지 알고 싶다”고 문의했고, C 씨로부터 “A사 승인을 받았으니 도메인을 구매하고 홈페이지를 개설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 

B 씨는 “A사가 먼저 연락해 양해를 구하거나 사정을 설명했다면 얼마든지 무료로 제공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담당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가 다시 연락이 된다고 말하는 등 대응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사측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인지하고 있으며, 처음 담당 직원이 B 씨에게 양해를 구하고 A사 사정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메인 양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B 씨가 금전을 요구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A사는 다른 도메인과 홈페이지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측은 “통화를 거절한 것은 A사가 아니라 B 씨”라며 “담당 직원이 미팅으로 부재중이었던 상황을 B 씨가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후 다시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하고 싶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식적으로 어떤 회사가 사측이 사용할 도메인을 판매원이 사용하도록 허가하겠나”라며 당혹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본사 입장 반영 안 된 ‘스폰서’ 단독 결정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회사가 B 씨의 도메인 사용을 허가했는지 여부다. 

B 씨의 주장에 따르면 자신의 스폰서인 C 씨를 통해 허락을 구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정작 스폰서인 C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B 씨가 좀 더 회사 측과 상의하고 대화를 나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C 씨는 두 번째 통화에서 “자신이 본사에 허락을 받았으니 도메인을 사용해도 된다고 허락한 것이 맞다”고 말을 번복해 혼란을 주었다. A사의 한국 시장 진출 준비 과정에서 불거진 이번 도메인 갈등은 향후 해외 직접판매기업의 국내 진입 과정에서 판매원 활동 범위와 공식 브랜드 자산 관리 기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남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외국계 회사는 한국에 별도로 도메인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한국 지사가 원하는 도메인과 다른 방식으로 본사가 관리하기 편한 도메인을 선호한다”며 “한국 지사 설립 과정에서 본사의 승인 없이 도메인을 사전에 구매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서 “과거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지만 웬만한 경우에 사측이 법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판매원이 동일한 도메인으로 사업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원하는 만큼의 비용을 받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반복되는 도메인 갈등
이번 A사의 경우뿐 아니라 과거에도 도메인을 둔 사측과 판매원의 논쟁은 지속됐다. 

지난 2018년에도 현재는 폐업한 직접판매업체인 아이사제닉스가 국내 지사 설립도 전에 도메인으로 인해 분쟁이 일었다. 

당시 아이사제닉스는 지난 2015년 6월 18일부터 ‘isagenix.co.kr’이라는 도메인을 사용해 개인적으로 쇼핑몰 영업을 해온 이 모 씨를 상대로 2017년 10월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도메인을 이전 또는 말소하라며 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월 18일 아이사제닉스의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이 씨가 보유한 ‘isagenix.co.kr’ 도메인을 말소하라고 결정했지만 이 씨는 “이 도메인은 이미 2015년부터 자신이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이 씨는 “김앤장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미국인 돈을 한국 사람이 먹는 것”이라면서 “내가 재심을 신청하면 김앤장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니까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등 양측의 대립 긴장감이 높아졌다. 

비단 아이사제닉스의 사례뿐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판매원이 해외 직접판매기업의 한국 지사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도메인을 구매해 사측에 판매하는 등의 행위는 종종 있었다. 해당 판매원들의 공통된 입장은 “한국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었다면 사측이 사전에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이며 사측의 부실한 준비성을 비판했다. 

 

공병헌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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