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쳐헬스코리아(유) - 다단계판매업 신규 공제계약 체결
직접판매공제조합은 퓨쳐헬스코리아(유)와 다단계판매업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 대표이사: 양국군
-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청초로 10, 제비동 제13층 제비비 13-1302호 (덕은동, 지엘메트로시티한강)
- 대표 전화: 02-3159-3002
- 다단계판매업 등록번호: 경기 제2026-1호
- 다단계판매업 등록일: 2026.05.14
- 공제계약 체결일: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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