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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사업자 지정 제도’ 정비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4-29 15:33:41
  • 수정 시간 : 2026-04-29 15: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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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429일부터 68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중심경영
(CCM) 사업자 지정 제도를 법 개정 내용에 맞춰 정비한다.

먼저 제도의 명칭이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에서 사업자 지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해 시행령상의 용어를 수정한다. 인증심사기관은 지정심사기관, 인증서는 지정확인서, 인증업무는 지정심사업무로 용어를 바꾼다.

아울러 사업자가 심사비용을 지정심사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직접 내도록 한 기존 고시의 내용을 시행령에 규정한다
. 또 한국소비자원이 해당 비용의 사용계획과 실적을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한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전문위원회 위원 구성 방법도 개선한다
. 현행법은 소비자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두고 있다.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정부
·기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정부위원은 관계 부처가 지명한 고위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위원 구성 절차가 경직돼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위원의 지명 요건은 삭제하고
, 민간위원은 국무총리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장이 위촉하도록 변경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10일 공포된 소비자기본법의 후속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공정위는
개정안이 법 시행일인 911일에 맞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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