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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특금법 위반 ‘코인원’에 일부 영업정지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6-04-14 13:13:27
  • 수정 시간 : 2026-04-14 13: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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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2억, 대표이사 문책경고…위반사항 9만 건 적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을 위반한 코인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3개월, 과태료 52억 원, 대표이사 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FIU41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FIU
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코인원의 특금법 위반사항 약 9만 건을 적발했다.

코인원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6개사와 총 1113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하면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그간 코인원 측에 미신고 사업자와의 거래중단을 요청하고, 해당 법 위반시 영업정지 조치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나 코인원은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

, 코인원은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약 7만 건 확인됐다. 신원정보 확인 불가능, 상세 주소 부적정 기재,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한 것이다.

FIU
코인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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