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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프로? 마운정?”, 비만치료제 연상 건기식 등장

  • 최민호 기자
  • 기사 입력 : 2026-02-27 15: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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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위고비·마운자로 흉내 낸 제품 소비자 혼동 우려

비만·당뇨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과 포장 디자인을 사용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이 시중에 유통되면서 소비자 혼동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이를 단순한 유사 상품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 안전과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고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의약품과 명칭·외형이 유사한 기타가공품 형태의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전문의약품과 유사한 이름과 패키지를 사용한 제품 판매 사례가 확인됐다
. 특히 비만·당뇨 치료제를 연상시키는 명칭을 내건 제품이 유통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일부 제품은 색상 배합과 포장 구성까지 의약품과 흡사하게 제작돼 혼동 위험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 2025년 국정감사에서 유사 명칭·포장 사례가 지적되며 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간 구분이 소비자에게 명확히 전달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도마에 올랐다. 동일 매대 진열과 유사 패키징이 유지될 경우 소비자가 동일한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상의 오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약사회는 특히 이러한 혼동이 단순 착오를 넘어 치료 지연
, 오남용, 부작용 위험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약품은 임상시험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치료 목적 제품이지만,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식품은 어디까지나 보조적 성격의 제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은교 대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는
특정 질환 치료제의 인지도와 사회적 관심을 활용한 유사 명칭·외형 판매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할 위험이 크다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식품은 의약품을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제도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 의약품과 매우 유사한 명칭 사용 제품에 대한 사전 심사 및 제한 기준 마련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포장·디자인 규제 기준 신설 오인 방지를 위한 구분 표시 및 경고 문구 의무 강화 질병 치료를 암시하는 광고 및 온라인 홍보 행태 점검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앞으로도 유사 사례를 지속 점검하고
,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대응과 제도 개선 요구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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