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협회, 2026년 수입식품 영업자 위생교육 개설
수입식품 등 영업자 실무 이해도 제고 위한 교육 지속 운영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회장 정명수, 이하 건기식협회)가 수입식품등 영업자를 대상으로 2026년도 수입식품등 위생(보수)교육을 개설했다.
건기식협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영업자를 위한 법정 위생(보수)교육을 개설 및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의 교육 수요와 제도 변화에 대응해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을 지속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수입식품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2026년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최신 개정사항을 반영해 영업자가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둔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수입식품등 위생(보수)교육 과정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주요 내용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 검사연보를 활용한 통계로 보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동향 ▲수입식품 업종별(판매업, 인터넷구매대행업, 신고대행업, 보관업)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되며, 업종별 특성과 업무 범위를 고려한 교육 내용을 제공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과정으로 운영되며, PC는 물론 모바일과 태블릿 등 휴대용 기기를 통해서도 수강할 수 있다. 총 3시간의 교육 이수 후 최종평가에 합격해야 수료증이 발급된다.
수강 신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위생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건기식협회 위생교육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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