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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장소 구체화하고 ‘권유’ 개념 신설

  • 두영준 기자
  • 기사 입력 : 2025-12-02 09: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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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특수판매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 예규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일부개정 예규안(이하 개정 예규안)’1128일부터 121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 예규안에 따르면
, 방문판매의 장소 요건에 기존의 간이 판매장소뿐 아니라 팝업스토어, 체험형 전시장, 박람회 판매부스 등이 구체적으로 추가된다.

방문판매 행위 요건 가운데
권유개념도 신설했다. 권유는 특정 상대방에게 계약을 유인하는 행위다. 불특정 다수에게 단순 정보 제공을 하는 광고와 구별되며, 승낙 시 바로 계약이 체결되는 청약과도 다른 개념으로 정의됐다.

공정위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판매 상황을 예시로 제시해 권유 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 예컨대 웨딩 페어를 방문한 소비자에게 할인 제시, 사은품 제공 등을 내세워 계약을 유도한 경우에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해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반면 입간판
, 배너, 시음·시식 등 단순 정보 제공은 광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의 권유가 없는 한 방문판매로 볼 수 없다. 또한 소비자가 팝업스토어에서 재화 등을 처음 구매한 뒤 자발적으로 다시 방문해 재구매하는 경우에는 청약의 권유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방문판매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이유에 대해
팝업스토어 등 한시적 전시장 거래가 방문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하여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 예규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두영준 기자 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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