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피라미드‧유사수신 등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법무부,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이스피싱, 불법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강력히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이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피해자가 스스로 피해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반드시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도록 했으며,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이 범죄수익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이를 범죄수익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몰수·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가 압수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특정사기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회복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국가가 범죄수익을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하게 돼 있어 사건 종류와 법원에 따라 환수 여부가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범인이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의 출처가 불명확해 범죄수익이 의심되더라도,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몰수·추징이 기각되고, 해당 재산은 결국 범인에게 귀속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범죄수익 환수 제도를 정비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범죄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특정사기범죄 수익에 대한 ‘임의적’ 몰수·추징이 ‘필요적’ 조치로 전환되면서 보다 실효적인 추적·환수 절차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침해 사기 범죄에 대해 보다 철저히 범죄수익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법무부는 앞으로도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함으로써 범행을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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