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조합, 전산시스템 개편 맞춰 공제규정 개정
소비자 보호 강화하고 회원사 불필요한 규제 줄여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병하, 이하 특판조합)이 다단계판매와 후원방문판매 전산시스템 통합에 맞춰 공제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지난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회원사의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편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특판조합은 2025년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두 업종의 공제규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제계약 체결 기준을 정비하는 등 운영 체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후원방문판매 공제금 지급한도가 기존 판매원 500만 원, 소비자 200만 원(3개월 기준)에서 각각 1,000만 원, 5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는 그동안 다단계판매와 달랐던 지급 기준을 통일한 조치다.
또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신규 공제계약 체결 시 ‘보증서 발급 전산시스템 완비 여부’를 심사 항목에 추가하고, 매출신고 시 소비자와 판매원을 명확히 구분하도록 규정이 변경됐다. 또한 조합에서 가입 신청이 한 차례 반려된 업체가 이를 다시 신청할 경우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회원사 편익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담겼다. 다단계 및 후원방문판매의 계약 갱신 기간을 통일하고, 후원방문판매 대리점에 대해선 매년 자동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보완됐다. 아울러 연대보증 제도는 ‘법인 대표자 및 대주주’에서 ‘법인 대표자 또는 최다 주식 보유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해 회원사의 부담을 완화했다. 신규 회원사의 선납공제료 조항도 삭제돼 초기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공제계약 해지 신청을 서면은 물론 전자문서로도 언제든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특판조합은 “개정된 공제규정 전문과 관련 약정서는 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서식자료실을 통해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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